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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행정사건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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