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 전반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두고 법원내 엇갈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미국의 이볼브프로덕트아이앤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며 판결정본에 사건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근 동일한 당사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또 다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하고 고 변리사가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변리사도 '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했다. 이 판결은 '소송대리인''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된 후 확정됐다. 1심판결을 내린 행정법원 제4부은 지난해 5월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ㅇㅇ'로 기재한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볼 것인가 '소송대리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제1부와 서울고법 및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다르다.
행정1부는 고 변리사를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5조에 따른 '특허관리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변리사를 국내에 있는 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봐 본인소송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4부가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재외자가 아닌 국내기업이라면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7부와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1부가 말하는 특허법 제5조의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특허관련 사건이지만 특허법원의 관할에 맞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오게 됐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허사건과 매우 근접해 있는 일반소송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변리사의 권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재판부가 그 경계를 지정한 것도 아니다"며 "반려처분은 특허사건과 아주 근접한 사건이고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확실한 판단을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심을 담당한 행정4부도 "소송대리인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변리사법 규정에 '특허관련 사건'에 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법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문제는 하급심보다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범위를 떠나 변리사가 특허·민사·행정 소송을 다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특허관리인이든 소송대리인이든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받는 것은 특허법원에 한해서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 안소영 공보이사는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이라는 규정을 들어 소송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법원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으로 변리사의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지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의 해석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6일 열린 창립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변리사들의 직역확대 등을 주장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에서의 공동소송대리 등 소송대리권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기로 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