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으나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사정 성적이 최하위인 자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며 "원고들도 재산정된 점수로 새롭게 산정한 등수를 기준으로 1,090위 이내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정답없음으로 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이미 합격된 응시자들의 점수 역시 기존의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순위를 다시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초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점수를 산정했다면 불합격됐어야 할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1.4점을 추가득점해 합격권 내에 든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