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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항은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보기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고구려와 관련없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 측은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A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불합격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8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은 것은 차별"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인을 지원해달라는 중증장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처럼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떨어졌다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씨가 국가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16구합75586)에서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윤씨는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윤씨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윤씨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윤씨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윤씨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이 윤씨의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신규 채용절차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편의지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과 신청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윤씨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씨는 세무직 장애인 모집분야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윤씨는 이후 면접시험 단계에서 국세청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고사실에 윤씨를 배치한 뒤 노트북 1대와 자기기술서 대필 지원인만 제공했다. 또 윤씨에 대한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에 전담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씨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는데도 국세청이 거절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청
장애인차별금지법
면접
공무원 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22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산공무원' 응시자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요구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직 공무원시험 준비생 배모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이익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산 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해 구분되므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이 상이하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2010년도 7급과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응시 자격이 전산 관련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만 주어져 이보다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증요구
전산공무원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무원임용
좌영길 기자
2012-08-16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때 '블라인드 면접'은 적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적용하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교정직에 응시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문모(40)씨를 포함한 응시자 23명은 불합격처분을 받자 중앙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면접응시자 11∼12명이 한 조로 편성됐는데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 이는 각 조에서 3명씩 탈락시키자는 조별할당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는 것은 실력과 무관하게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언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별할당제 방식이 적용됐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며 "면접조가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됐고, 면접위원들이 각자의 평가내용을 기초로 상호협의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블라인드 면접방식이 불공정한 평가방법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언변부족, 지나친 긴장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문씨 등 3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8두4596).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공무원채용시험
면접
조별할당제
블라인드면접
정성윤 기자
2008-05-30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조별할당제 실시 추단할 수 없어 최종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 재량
공무원 시험 면접 탈락자들과 중앙인사위원회간에 벌어진 '면접시험 조별할당제 논란'에서 법원이 인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별할당제란 각 조마다 정해진 인원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탈락자들은 사실상 '조별할당제'를 실시해 실력에 상관없이 어느조에 속하느냐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좌우된다고 주장했고, 인사위는 조별할당제 방식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4일 7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23명이 "사실상 '조별할당제'때문에 불합격처분됐다"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48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조별로 2명 내지 4명의 불합격자 수가 나왔으므로 원고들은 사전에 조별로 할당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조별할당제 방식을 실시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모든 면접위원이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해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면접 평가내용을 기초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것은 면접위원들에게 부여된 자유재량의 범위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행정고시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이모씨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공무원시험
중앙인사위원회
면접시험조별할당제
인사위
조별할당제
공개경쟁채용
엄자현 기자
2007-06-19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 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만점의 10%를 가산해 주는 것은 다른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3일 주모씨 등 7·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준비자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을 부여하는 관련 규정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75 등)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법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07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지난 2001년 2월 관련사건에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규정인 헌법 제32조6항 중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부분을 "국가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던 것을 수혜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불평등 초래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축소, 변경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2년~2004년까지 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자의 평균합격률이 15.3%에 이르고 2004년도 7급 국가공무원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차별효과가 지나친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2조 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 우선적 근로기회 차원의 가산점을 용인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까지 가산점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항은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없이 그 가족들에게 10%라는 가산점을 부여해 헌법상의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입법정책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것인 만큼 입법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의 수치를 낮추고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 제거는 입법부가 행해야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영철·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그 가족에게도 연결되는 만큼 헌법 제32조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된다"며 합헌의견을 밝혔다. 지난 84년 종전 원호대상 관련 법률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수혜대상자가 확대됐으며 2002년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법(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법), 2004년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이 제정돼 국가 보훈대상자 수가 2000년부터 대폭 증가했다. 국가공무원직 7급 합격자 중 가산점 수혜자는 2002년 30.3%(189명), 2003년 25.1%(159명), 2004년 34.2%(163명)를 차지 했으며 9급은 2002년 26.9%(784명), 2003년 17.6%(331명), 2004년 15.7%(28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공무원시험
공무담임권
근거규정
홍성규 기자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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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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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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