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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했다면 행정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5월 20일 A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8688)에서 "공단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청에서 법률전문관으로 일하던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공단에 과거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A 변호사의 복무기간 중 2년 만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A 변호사는 "공단은 산입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공단은 복무기간 중 2년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을 거부했다"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재직기간 계산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재직기간 산입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해 공단이 군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와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기 위해서는 A 변호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앞서 A 변호사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A 변호사가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재직기간
이용경 기자
2022-08-11
행정사건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어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가 간암에 걸린 후 투병 중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6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4년 화재 진압 중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동료 B씨의 혈액을 수혈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2003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역시 2011년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되자 2013년 6월 초 퇴직했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다음 달 순직유족 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5월 인사혁신처에 'A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관련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 전 사용하던 '순직'이라는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다. 이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변경된 용어를 토대로, 제3조 1항 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칙 제16조에서 법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를 따르도록 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건 판단에 관해서는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지만, '위험직무순직' 용어의 사용에 한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A씨는 유리파편이 대퇴부에 관통돼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간암 등을 얻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자살은 간암 등 질병이 주된 원인이기에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
소방공무원
간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5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행정사건
[판결]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법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퇴직금
공무원
시장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판결] "임기제 재임용된 퇴직 공무원에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정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퇴직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3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36년 가량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매달 퇴직연금으로 27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4년 3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4차례에 걸쳐 근무기간을 연장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일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 3월 20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해 9월 2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됐고, 공단은 같은해 10월 퇴직연금수급자인 A씨가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씨에게 그 달부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문언 내용에 비춰볼 때 개정 법은 시행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이미 임용된 상태에 있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이 규정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돼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퇴직공무원
퇴직연금
임기제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구두합의도 유효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는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청구 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8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했다. 이후 B씨는 2019년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A씨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또는 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승인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할 때 B씨가 A씨의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명시적 합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구두로만 그런 의사를 표시했을 뿐 재판이나 서류 등으로 연금포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을 하면서 B씨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유로 퇴직급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며 "B씨 역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감안해 그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특례규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어느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고 온전히 다른 한쪽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특례규정에서 그 같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법적 효력요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쌍방의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쌍방이 포기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 명확한 의사의 일치만 존재한다면 구두로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A씨와 B씨간의 연금수급권 포기 합의는 적법·유효하므로 공단의 승인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
구두합의
분할연금
박미영 기자
2020-04-20
행정사건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 동거했으면 ‘법률혼’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냈다.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땐 ‘사실혼’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혼
유족연금
공무원
사실혼
박미영 기자
2020-03-12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14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 퇴직수당 6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6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라, 지난해 2월 A씨에게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절반인 3400만원과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의 절반인 4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퇴직연금을 월 260만원에서 절반으로 깎아 월 13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돼야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시기 등에 비춰볼 때 환수처분으로 인해 기득권과 신뢰침해 등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A씨의 아내가 A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지금도 A씨와 동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직수당을 받은 시기는 2014년 7월이고 A씨는 그 이듬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2016년 6월이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지난해 2월에 이뤄져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범죄가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재직 중의 범죄에 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취지의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
상해
환수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 2016년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前 이혼… 대법원 "분할연금은 못 받는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325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 연령인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 2014년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부칙이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조정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액 50%를 매달 받기로 한 것은 유효하다"며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했어도, 시행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
이혼
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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