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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권리 구제위해 공소장 공개해야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소장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범죄피해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의 안이 법원판결에 힘입어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입양됐다가 양부에게 강간당한 정모양(17)이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17067)에서 12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 또는 그 부본에 기록된 정보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주거, 본적 등 개인정보는 정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정보는 주로 정양이 고소한 내용 가운데 검사가 수사해 기소한 피고인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피고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불허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나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관리하고 있고 공소장 부본 역시 공공기관인 검찰이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양의 정보공개청구는 고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 부본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검찰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허처분을 한 것은 고소인인 정양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족 김모씨는 2000년4월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사는 독신남 편모씨(73)를 소개받아 딸 정양을 교육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편씨와 살다 같은해 9월부터 2년동안 편씨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을 하자 2004년12월 서울서부지검에 편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이듬해 2월 서부지검은 편씨를 성폭력범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며 김씨와 정양에게 통보했고 그 후 김씨가 '구체적인 기소취지'가 궁금하다며 공소장을 열람·등사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원본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했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와 정양은 1심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서부지검이 공소장 원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범죄피해자
권리구제
재판기록
공소장
정보공개청구
오이석 기자
2006-01-23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판결, "검찰 고소ㆍ고발사건 처리절차 예규는 정보공개 대상"
검찰의 고소·고발사건의 처리절차 규정한 법무부 예규는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검찰수사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모씨(61)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누12133)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규가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예방이나 수사, 공소유지 등 검찰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공개요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고 있다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국가패소사례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중 국가패소사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 판결된 대상은 검찰의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 예규(제471호)와 연혁, 검찰예규 및 규칙 총목록과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보고서, 이미 폐지된 예규 중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다룬 예규 등이다. 정씨는 2000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관련 법무부예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업무지장 초래, 자료부존재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처리절차
검찰수사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검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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