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