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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주대책 대상자 분양주택 분양가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포함은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이주대책대상자 A씨 등 20명이 서울시와 강북구 등 9개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5가합510554)에서 "서울시와 강북구 등 7개 구는 A씨 등 13명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이를 철거했다. 그리고 2011년 A씨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를 특별공급주택으로 분양했다.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시 등이 특별공급주택을 분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분양대금을 산정했다"며 "서울시 등은 5억4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일부로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에게 분양된 특별공급주택의 분양가에 도로용지비 및 대지조성비가 분양대금에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농지보전부담금(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음식물 등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비용) 등은 서울시 등이 설치할 의무가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공공하수도로 배출될 하수의 처리를 위한 비용) 등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이 분양대금에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A씨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시설부담금
공익사업법
특별공급주택
이주대책대상자
이순규 기자
2016-09-2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 이미 마쳤더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은 별도 재결절차 필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이미 마쳤더라도 수용되고 남은 땅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잔여지에 대한 재결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최근 안모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45998)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보상금을 증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한 것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것과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고, 그 보상요건과 보상청구기한 등의 절차도 달리 규정돼 있다"며 "토지소유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금과 관련해 수용재결을 거쳤더라도 수용대상 토지가 아닌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별도로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관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느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하락이 있는지 여부, 이로 인한 손실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재결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5년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위해 서울 상봉동 일대의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2009년 2월 안씨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10억1955여만원과 5억657여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해 수용 재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이의재결 절차에서 토지의 보상금을 10억2195여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안씨는 "수용 보상금이 인근 토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고,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결절차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토지수용
수용보상금
임순현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석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서울특별시와 SH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아파트 입주권취소처분 취소 소송(2009구합3541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한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결정해야 한다"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입주권 취소 또는 환수의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기로 선택했다가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해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기는 했지만 이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의무화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같은 사정으로 원고들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12월 녹지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사업부지 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철거민 등에 대한 자체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이주대책공고를 냈다. 석씨 등은 이에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판결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공탁 의사를 밝히며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면 입주권이 취소되고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입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공급을 취소하니 임대주택을 반환하라'며 환수통보했다. 이에 석씨 등은 "서울시 특별공급규칙은 공익사업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고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다고해도 입주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김재홍 기자
2010-07-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라도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사업법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모씨 부부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등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2009구합32840)에서 “공익사업법상 토지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및 지장물 자체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 서울시는 토지인도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법 제89조를 근거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행정대집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89조는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며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성질상 대집행이 허용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해 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SH공사는 지난 2007년 박씨 부부의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수용했다. 그런데 박씨 등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자, SH공사는 지난 7월 ‘8월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했다. 이에 박씨 등은 8월 소송을 냈다.
토지인도의무
공익사업법
행정대집행
수용보상금
SH공사
계고처분
이환춘 기자
2009-11-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공익사업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서울 은평구 일대 토지를 SH공사에 수용당한 A씨가 “수용보상금 산정 때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2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지난달 24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0조4항 등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A씨의 662㎡규모의 밭은 2004년2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후 SH공사는 A씨의 밭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5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SH공사를 상대로 “17억5,3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4,300여만원만 추가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류인하 기자
2009-10-0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전 입주권 신청…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어
공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전에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했어도 규칙개정 후에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가 이뤄졌으면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7년4월 개정된 시행규칙 제54조2항은 규칙시행 후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뤄진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돼 있다. 개정전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한해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최모(37)씨가 "새로운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권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금호제1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비 청구소송(2008구합44747)에서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주비 1,1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며 "개정전 시행규칙의 존속에 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개정후 시행규칙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자들과 조합 사이에는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인정된다는 신뢰가 이미 형성됐다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는 세입자들 중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를 확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이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그들과의 보상협의를 위해 주거이전비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는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해서는 부칙 제4조에 의해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2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사업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해왔다. 조합은 2007년1월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및 통지를 했고, 최씨는 2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07년4월 공익사업법이 개정돼 임대주택 입주권 외에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도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자 최씨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임대주택
입주권
주거이전비
보상계획공고
이환춘 기자
2009-05-08
행정사건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개발제한구역 제한있는 상태로 보상 평가해도 재산권 침해 안된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시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이 있는 상태로 보상평가가 이뤄져도 재산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8일 “곧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었다”며 시흥장현지구의 토지소유자 김모씨 등 7명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507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진 경우가 아닌 한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 가해지지 않는 공법상의 제한은 내재적·사회적 제약이어서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약이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부합한다”면서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했다고 해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사업인정의제제도)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허가신청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인·허가만 받으면 다른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시흥장현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흥장현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에 원고들은 제한이 있는 상태로 보상을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라면 택지개발승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택지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음식점을 주택으로해 실제 거주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줘야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주대상자가 된 신모씨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했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78조 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살고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건축물대장
대중음식점
단독주택
도시개발
공익사업법
강동구
도시개발구역
안용범 기자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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