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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한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서 정한 불이익 조치…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조치 행위자는 ‘회사’
[대법원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 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이 아닌 '회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1두50239(2023년 10월 12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소송대리인법무법인 인우 담당 변호사 한재환, 이상석, 최윤선)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법률행위)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를 회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에 D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D 사는 2018년 11월 30일 D 사의 대표이사 C 씨 명의로 B 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조치(불이익 조치)를 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경부터 C 씨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했으며, 현재 D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보호조치 결정).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그해 7월 A 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다.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자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자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불이익 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봐야 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당하게 실력을 행사해 인사조치 관련 불이익 조치를 주도한 경우 이러한 개인의 사실행위가 별도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현재 대표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불이익 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불이익 조치를 실행한 자는 A 씨가 아닌 종전 대표자 C 씨이므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아닌 A 씨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보호조치 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조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법 제20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는 제외)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박수연 기자
2023-11-2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 "인과 없다고 증명되면 공익신고자 인사 불이익 가능"
공익 신고와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된다면 공익신고자에게 인사 등 불리한 조치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결정 취소 소송(2022두66576)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가 근무하던 기관은 2019년 인사권자에게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기관이 자신의 한해 전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불이익 금지 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겸직 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각각 해당한다"면서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겸직 해제 요구는 A 씨의 공익 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A 씨의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가 공익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의 내용에 따라 권익위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 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공익신고 이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해당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박수연 기자
2023-07-10
행정사건
[판결] '고발 사주 의혹'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인정 취소소송 '각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4014)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 사주 의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고, 조씨의 신고를 공익신고라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목적의 신고이므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민민생대책위는 권익위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단지 일반 단체에 불과할 뿐"이라며 "조씨에 대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조치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사주
한수현 기자
2022-05-13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C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 무렵 A씨는 B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2019년 2월 A씨에게 'C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했다. 이후 B사는 C씨를 시장조사팀 팀장으로 발령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보호조치 결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 조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1조2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불이익 조치가 있은 이후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A씨가 처분의 상대방인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대표는 법률상 책임 질 지위” 원고 승소 1심 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불이익 조치 후에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불이익한 상태의 유지 등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인 C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는 A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됐다"며 "A씨가 불이익 조치 상태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고, 실제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에 비춰 보면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상회복 조치는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면 공익신고자 등이 유지하고 있었을 상태로 복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면서 "보호결정 조치 전후 C씨의 직책과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보면 원상회복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신고
공익제보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한수현
2021-09-27
행정사건
[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행정사건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2017년 8월까지 제출하라고 재단에 통보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7년 9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부로 만료돼 B씨에게 시설장 임명을 같은 날부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임명 해지가 이뤄졌으므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임용해지 할 당시 이미 위·수탁계약 종료 예정 되었고 공익신고·해지 사이 인과관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러나 "(X재단과 Y센터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탁만료 6개월 이전에 위탁사무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하는데, 위탁 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Y센터가 B씨와 임용 해지를 할 당시에는 X재단과 Y센터 사이의 위·수탁 계약이 2017년 10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와는 달리)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는 근태를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B씨가 무고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와 임용 해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인보호센터
공익신고자
학대
박미영 기자
2019-07-03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 보도자료에 밝혔다면
공익신고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됐더라도 그 신고행위가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7695).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박씨 등은 2013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A병원에 대해 수사했다. 박씨 등은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A병원 전 원무부장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은 그대로 보도됐고 박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는 사무장 병원 운영의 핵심 공범"이라며 "사무장과의 불화로 퇴사한 후 자신이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신고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한 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의 방지 의도가 보인다면 개인적 동기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무장이 실제로 보도를 통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A병원 관계자들도 보도에서 '전 원무부장'이 제보자라는 것으로 보고 신고자를 단정했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해당 보도를 통해 공익신고자가 공개됐다고 봐야 한다"며 "신고자가 보도자료 작성 이전부터 사무장이 신고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특정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면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박씨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찰
이세현 기자
2018-04-12
행정사건
공익신고자 근로계약 만료로 신규채용 때
공익신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공익신고자를 불공정하게 탈락시키는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보육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근로계약이 만료된 보육교사를 공채시험에서 불합격시켰다가 공익신고자 보호결정을 받은 유아보육원 원장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5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 중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는 해임이나 해고 등 공익신고자와 기존에 형성돼 있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탈락시키는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2호는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6호 가목은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대해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춘천의 유아보육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보육원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강원도청과 평창군청 등에 신고했다. 평창군수는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고 원고 김씨가 새로운 원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때마침 A씨 등 보육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김씨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새로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공개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신청을 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
공인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근로계약갱신
불공정탈락
장혜진 기자
2014-05-27
행정사건
'세계 7대 경관 투표' KT의 내부자 고발은
한국통신(KT) 직원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90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익위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벌칙 등의 대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이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이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문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KT는 2010년 12월~2011년 11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 근무하다 신고 후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되자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고,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KT
세계7대경관전화투표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정절차법
불이익처분
국민권익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5-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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