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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익신고로 해임 주장’ 회계사 2심서 패소 왜?
회계사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법인에서 해임됐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해당 회계사가 저조한 평가를 받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20누32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소속 회계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갑작스러운 해임 조치에 놀란 A씨는 공익신고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그는 2017년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사 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자료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계법인 부대표 B씨는 "민감한 상황에서 허위자료 주장 부분은 회사가 매우 곤란하다. 그 부분은 빼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A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씨는 회계법인에 B씨로부터 조사방해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하지만 결국 해임되자 A씨는 이듬해 국민권익위에 "해임 결의를 취소하는 원상회복조치 및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보호조치를 내려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가 이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속 법인 업무정지 처분 따라 감사업무 중단 재판부는 우선 "B씨의 조사방해 행위는 외부감사를 통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모하는 공익인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B씨의 조사방해 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2호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A씨가 소속 회계법인 대표에게 (B씨로부터의) 감리방해 행위를 진술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해임 결의 등은 A씨의 진술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추정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하위 평가 21명 함께 퇴사 공익신고와 무관”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됐던 회계법인은 2017년 4월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처분으로 매출규모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 직후부터 구조조정위원회를 조직했고, 평가 자료 및 향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50명 정도의 파트너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최종 선별했으며, 2017년 8월까지 그 중 48명이 법인의 명예퇴직 제안에 따라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2012년부터 이뤄진 품질평가 등 분야에서 74명의 감사본부 파트너 중 하위 19명에게 부여된 '3군'의 평가를 받았다"며 "A씨가 소속된 감사본부의 파트너 74명 중 21명이 퇴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평가는 A씨의 공익신고와는 무관하게 저조한 평가 결과로 인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별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A씨가 소속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107051)에서 "회계법인이 A씨에 대해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은 법인의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감사계약 체결을 12개월간 금지하는 제한적 처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해 A씨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업무성과
공익신고
해임
회계법인
회계사
박미영 기자
2021-02-15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공인회계사가 새로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5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일하는 A씨는 2017년 12월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일부직무정지 1년과 직무연수 1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발행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에 B회계사를 불법 투입했다는 이유였다. B회계사는 I회계법인으로 이직할 계획이긴 했지만, 아직 이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에 참여했다. A씨는 B씨가 기존에 다니던 회계법인을 퇴사하기로 한 뒤 휴가를 받은 상태였고, I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히 보조업무만을 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는 '소속공인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재직해 규범적·형식적으로 '소속'돼 있는 공인회계사를 가리킨다"며 "휴가 등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공인회계법상 '소속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제34조는 회계법인은 그 이사 이외의 자에게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B씨는 기존에 다니던 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 10월 급여를 수령하고 휴가를 받은 상태였을 뿐 공식적인 퇴사 절차상 이전 회계법인 측에서 정한 퇴사일은 2015년 10월 31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15년 10월 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A씨와 함께 18개 공동 주택의 현장을 방문해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총 23일 동안 수행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의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한 것을 넘어서 감사조서에 서명을 했다"며 "이는 업무수행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가 2015년 10월 당시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퇴사하기 전인 B씨에게 I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감사업무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
박미영 기자
2019-10-31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행정사건
[판결] "세무사 자격있는 변호사 세무조정반 신청 거부는 위법"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0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지표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더하거나 빼서 산출하는데, 법인세법은 정확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조력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 계산서 및 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 조정 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이듬해 5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을 직권 취소하고 갱신신청 역시 반려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1월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정반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이 정 변호사의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무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헌재는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에 한해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3호와 소득세법 제70조 6항 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116)"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는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과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다"며 "헌재의 결정과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과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2014도16204)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등록 취소처분 취소소송(2014누65617)에서도 지난 6월 이미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세무조정
세무사
손현수 기자
2018-08-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겸직과 비상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최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이 "겸직·비상근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를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인원에 포함해 인가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6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1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매매업 영위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직과 관련해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감정평가사 업무와 타업무 겸업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들에 비춰 보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겸직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주사무소에 3명, 분사무소에 2명의 감정평가사를 주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근무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감정평가법인은 2006년 법인 설립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사 11명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에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가진 감정평가사 윤모씨도 소속돼 있었는데, 윤씨는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재직하는 동안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상근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1년 "법인 설립요건인 감정평가사 수 10명은 감정평가사가 실질적·지속적으로 법인 업무에 관여해 상주하는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며 업무실적이 없는 윤씨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해 법인을 위법하게 설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신소영 기자
2013-0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대법원, "변호사도 세무사 시험 합격 못하면 세무사 등록 못한다"
변호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등록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하고 부칙에서 법 시행 당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사법연수생인 자를 등록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이번 판결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업무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이모(45)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한 것은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로 세무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세무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법은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여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에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세무사와 변호사 등이 각자 고유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받아 서울지방국세청에 등록을 신청했다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받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는 세무관련 소송대리나 세무상담 등 법률적 행위는 기존처럼 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로 기장업무나 세무신고 대리 등 세무사의 사실적 행위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소송 전문가인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대법원이 입법 취지를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변호사와 세무사 수의 증가로 인한 문제이므로 이를 세무사법 개정 등의 입법으로 풀기보다는 인접 직역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
소송대리
세무상담
입법취지
좌영길 기자
2012-06-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북송금 하이닉스 등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에 '중대 과실'
삼일회계법인이 대북송금당시 분식회계를 한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중과실’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4일 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은 법규상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현대상선·하이닉스 반도체의 분식회계여부 외부감사시 부실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7누25383·2539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회계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과징금 대상이 되고 삼일회계법인은 외부감사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9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주로 하이닉스반도체가 출력해 준 회계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했을 뿐 전산파일 자체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2001년, 2002년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해 감사를 하면서 전기에 이월된 유형자산에 대해 별도로 실재성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가공계상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7억7,000만원을, 또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3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이닉스반도체
삼일회계법인
분식회계
현대상선
부실감사
김소영 기자
2008-05-19
행정사건
CPA 2차 시험 절대평가·과락제는 적법
공인회계사 2차시험(CPA)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절대평가제와 과락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지난해 시험부터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한과목 이라도 6할 미만일 경우는 불합격시키는 과락제를 시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7일 "매과목 배점 6할 이상의 과락점수는 지나치게 높다"며 작년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했다 과락점수 때문에 불합격한 응시생 김모씨 등 98명이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80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락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험에서 과락점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단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2차시험은 과락을 면한 응시자가 830명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인 750명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많았던 만큼 매과목 득점 6할 이상이라는 과락기준이 비합리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로 바뀐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제를 택하면서 절대점수 이상을 취득한 응시생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만 보충적으로 상대평가를 했다"면서 "재정경제부가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험생들의 득점분포를 시험 전에 미리 정해 놓고 채점 결과를 인위적으로 맞추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인데 시험제도 자체의 특성상 시험의 결과는 채점을 마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2차시험
CPA
과락제
절대평가
불합격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부실회계감사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의 범위에는'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 받은 A회계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159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1항1호가 원용하고 있는 제14조1항2호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과징금의 부과대상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회계법인은 하이닉스반도체의 지난 99~2003년 재무제표에 대해 부실회계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2004년 9월 금융감독원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7,000만원을 부과받자 법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공인회계사'만 규정돼 있고 '회계법인'은 따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만큼 법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한편 문제가 된 증권거래법 제14조1항 2호는 2003년 12월 개정 때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문으로 추가됐다.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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