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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판결] "'동영상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권순열·표현덕 고법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21누3521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자사의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경쟁사로 볼 수 있는 콘텐츠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곰TV 등 업체에는 왜곡해 전달해 차별적 제공 및 왜곡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해 2019년 8월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검색제휴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상위에 노출시켜 이용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시청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각 행위를 중지시키고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른 행위중지명령 및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3억 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해당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을 위반함과 더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이버의 주장 중 차별적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점 부여 행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내부에만 중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검색제휴사업자들과 자신 사이에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네이버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내부에 정보를 제공한 이후로도 다른 업체의 입인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네이버TV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네이버TV의 상위 노출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서,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이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제한·왜곡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선 전부 취소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하지만 네이버의 가점 부여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공정거래
검색알고리즘
한수현 기자
2023-02-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과징금 30억 원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두35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8년 4월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 GE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효성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 받았다. 앞서 효성투자개발은 대주단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당시 TRS 계약은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투자 금액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CB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을 SPC로부터 이전받는 내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SPC와 TRS 계약 등을 체결해 GE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TRS계약은 GE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는 간접거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계약 등의 거래는 효성투자개발의 GE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조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관여도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과 입법 경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아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부당성'이란 이익제공 행위를 통해 그 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 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RS계약을 비롯한 이 사건 거래는 GE, 효성투자개발 사이에 직접적인 자금거래 행위는 없지만, 효성투자개발이 GE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인 SPC와 TRS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GE가 SPC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돼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옛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과 관련해 행위 주체가 행위 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해 자금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행위 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효성
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2-11-10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배합사료업체 가축사료 담합했다고 볼 수 없어”
배합사료업체들이 가축사료 가격 담합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26일 대한사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1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는 A사와 B사 등 11개사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업계 동향과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배합사료 시장은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A사 등 11개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고, 공정위가 가격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며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는 A사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A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제일홀등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7두472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에 B사 등 11개사 외 여러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구매하는 수요자 협회도 참여했던 상황에서 B사 등 11개사들이 사료가격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의는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목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존재해 오던 모임으로 보인다"며 "8개사와 함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B사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한 처분과 변경처분은 위법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판결을 확정했다.
담합
배합사료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2-06-15
행정사건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한행위는 직접 취소신청을 요구해 구성사업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나 사이트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해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한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공정거래법
소아과의사회
소아과
박수연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담합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자진신고와 보완신고가 있었더라도,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기재한 신고였다면, 자진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진신고서가 각 개별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21누32325)에서 "공정위가 2020년 12월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은 A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및 물량배분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동부건설과 2011년 1월 동부건설의 물류부분이 분할돼 설립된 동부익스프레스 등 12개사는 화물 운송 업무를 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6년부터 약 12년간 A기관이 발주한 60건의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입찰 중 물류부분이 분할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발주된 22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동부건설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이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부건설은 "공동행위 종료일이 늦어도 2010년 12월 31일인데, 공정위의 조사개시일은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2020년 1월 21일경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 2호에서 정한 처분시한 7년이 이미 경과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개별 행위자에 대한 조사개시 구분해서 판단해야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4항은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1호)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2호)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7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한다면 조사개시일부터 5년 동안 처분이 가능하지만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아예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사개시일'은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개개의 사안에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하나가 2016년 1월 20일 최초로 자진신고를 한 후 6일 뒤 자진신고를 보정하고 같은해 4월 4일 보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은 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가 개시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며 "자진신고서에는 공동행위의 기간이 '2010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추후보완)'로, 공동행위 참여자도 '자진신고인, 동부익스프레스 등 17개사(추후 보완)'로 기재돼 있고, 공동행위 내용도 'A기관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과 관련해 자진신고인과 동부익스프레스 등 11개사가 낙찰자를 정해 입찰 참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전체 공동행위 기간과 그중 일부 기간만이라도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해 기재되어 있고, 보완신고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공정위 패소 판결 재판부는 '동부건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자진신고서와 보완신고서의 내용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2016년 1월경 다른 공동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이상 동부건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형사소송법과 같이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거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는 등 별도 명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입찰
낙찰
담합사건
동부건설
담합
공정위
박수연
2021-07-08
행정사건
[판결](단독) 현대중공업 용역업체 입찰, 담합 운송회사에 과징금 처분은 정당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하역·운송 용역업체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운송회사에 과징금을 내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동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453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물운송업체인 동방은 2015년 12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진행한 '2016년도 포항항 수입강재 하역·운송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당시 동방은 관련 운송업체인 한진, 삼일과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예정자 외의 회사들은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방은 현대중공업 입찰에서 낙찰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동방에 과징금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방 측은 재판과정에서 "예전부터 현대중공업 수입강재는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수입강재는 삼일이 각각 수의계약을 맺고 하역과 운송을 담당해왔다"면서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들은 2007년 내지 2013년부터 하역·운송 용역계약에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설비와 인력 노하우 등의 사유로 종전과 동일한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쟁제한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했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해 실행한 입찰담합"이라고 판시했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공정위
입찰담합
용역업체
현대중공업
이용경 기자
2021-06-14
행정사건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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