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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근로자 사망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해 정비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고단 1506). 법인인 은성PSD 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서울메트로는 법인격이 소멸돼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 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은성 PSD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은성 PSD 소속 정비원으로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군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칙적으로 스크린 도어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은성 PSD는 비용상의 이유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 PSD의 부적절한 근로행위를 감독해야 할 서울메트로도 이 같은 1인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의 유족은 지난해 "은성PSD·메트로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김군이 사망했다"며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06-08
행정사건
형사일반
북한의 갑작스런 댐 방류로 임진강 야영객 참사 사고, 水位 전송장치 야간까지 점검의무 없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은구 판사는 11일 임진강의 홍수 수위를 전송하지 못해 야영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청 재난상황실 직원 고모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단2685). 김 판사는 "송씨가 상급자의 허락없이 임진강 수위를 알려주는 원격전송장치(RTU)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체된 RTU가 작동을 멈춘 원인이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의 전기적 충격 탓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RTU가 수위정보전송을 중단한 시각은 주말 야간인 11시께였고, 이 때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송씨 등에게 정규 근무 시간을 훨씬 벗어난 시각까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씨에 대해선 "군 재난상황실에는 수위가 표시되는 강우상황판이, 운영실에는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가 각각 설치돼 있었는데도 9월6일 오전 1시 이후 강우상황판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2009년 9월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불어났는데도 홍보경보기 관리와 수위감시를, 고씨는 재난상황실 근무를 소홀히 해 야영객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연천군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임진강 참사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억 9000여만원을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이 6:4의 비율로 책임을 지라고 강제조정했다.
임진강
홍수수위
업무상과실치사
야영객
원격전송장치
재난상황실
황강댐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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