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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행정사건
[판결] "靑 압수수색 허용해 달라" 특검 신청 각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을 취소해 달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청와대의 불승낙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2017아46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소 등은 압수·수색에 응해야 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때 책임자나 공무소 등의 불승낙은 능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의 불승낙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측 불승낙을 행정소송법이 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원고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청와대 측의 불승낙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따른 것이고, 특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특검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쟁송 등의 절차가 없다고 해도 곧바로 국가기관인 특검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일부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고 집행 절차에 들어갔으나, 청와대 측이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 지역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와 제11조의 각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면서 각 2항에서 책임자나 소속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청와대압수수색
원고적격
청와대의불승낙처분
군사상기밀
공무상의비밀보호
형사소송법
이장호
2017-02-16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형사일반
보험관련 자료는 '직무상 비밀' 해당 안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급여 원부와 사업장별 재해자 내역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유출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04)에서 벌금 4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만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현대노무법인 직원인 박모씨에게 회사의 동의나 위임 없이 보험급여 원부와 보험관계성립 처리 문서 등 보험 관련 자료들을 전달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자료들이 정부나 관공서 또는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비밀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비밀을 누설할 때 위협받는 국가나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비밀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었던 현대노무법인의 박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노무법인이 맡은 산재사건과 재요양 관련 보험자료를 팩스로 보냈다. 예전에 김씨가 회사에서 위임받아 처리했던 자료들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알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무상비밀
보험관련자료
2013-11-11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추가공사비 141억 물어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22179)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공사비도 141억원이나 더 들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건설업계 줄소송 이어지나= 건설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현장 821개 중 발주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진 곳이 30.9%(254개)에 달한다. 이 중 48.8%가 발주처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지난달 19일 열린 최종 변론에도 건설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것도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이번 소송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해 승소한 변현철(53·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그동안 건설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견디다 못해 작심하고 뭉쳐서 소송을 낸 것"이라며 "당장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행 바꾸는 계기 될듯= 대한건설협회는 그동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손실로 건설기업들이 연간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간접비를 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건설사가 패소했다. 변 변호사는 "국가계약법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질 때 추가금액은 공사기관이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동안의 관행상 당연히 못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지 않아 패소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계약상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인정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 정부기관도 1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며 "이번의 시금석 같은 판결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지하철7호선
추가공사비
공사대금청구
공사계약
공사기간연장
홍세미 기자
2013-08-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라면 그 다음날 항소도 적법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기간 말일이 선거일이었다면 그 다음날 항소했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손모(44)씨가 S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 상고심(2008두17462)에서 각하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고 민소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로 계산한 이 사건 항소제기기간의 만료일은 2007년 12월19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날은 공휴일이 분명하므로 항소제기기간의 말일은 그 익일인 12월20일이 되고 피고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04년께 자신의 서울 은평구 소재 임야 2,677㎡가 2006년 12월29일부터 은평뉴타운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시된 감정평가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자 "일부 임야의 경우 밭이 아니라 논으로 평가돼야 하고, 소나무 9주도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시공사인 S공사를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S공사는 이후 17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의 다음날인 20일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변기간인 2주의 항소기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선거일
항소기간말일
항소제기기간
항소장제출
불변기간
토지수용보상금
류인하 기자
2009-0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주택법
합격거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행정사건
법원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 아니다
법원의 휴무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제소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한모씨 등 3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청구소송(2002구합39187)에서 한씨와 주모씨의 청구에 대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의신청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재결정본은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와 주씨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1월이 되는 날이 법원의 휴무토요일이므로 그 다음주 월요일이 지나야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무토요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아니며 접수 등 민원업무는 정상처리되고 있으므로 월요일에 접수한 이 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키로 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운영지침'을 시행하며 "민원업무는 휴무대상이 아니므로 기일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한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이의신청을 낸 뒤 지난해 10월 각각 7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된 재결을 받았으나 "적정가격에 못미친다"며 소송을 냈었다.
휴무토요일
법정공휴일
제소기간
이의신청
재결서
김백기 기자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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