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관광
검색한 결과
5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제주지법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을 세울 당시 제주도가 부가한 설립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뤼디(녹지·綠地)그룹의 자회사로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부로 설립을 허가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반발한 녹지제주가 개원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과 조건부 허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각 제기했다. 이중 허가취소 취소소송은 이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 측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녹지제주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15조를 근거로 "해당 조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조건이고 설사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에 진료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및 조례가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인 개설 허가에 붙인 것이거나,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붙인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의료 공공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현재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
정준휘 기자
2022-04-06
행정사건
[판결] "단양군, 남한강 수중보 분담협약 따라 건설비 분담해야"
남한강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을 놓고 정부와 충북 단양군이 벌인 소송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두374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단양군은 1976~1986년 충주댐 건설로 167만여평에 이르는 지역이 수몰되자 국토교통부에 "호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충주호에 보나 소규모 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2005년 남한강 상류에 수중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단양군민들이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며 반발했고, 단양군은 2008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뜻을 국토부에 밝혔다. 국토부와 민선 4기 단양군은 2009년 4월 새로운 위치에 수중보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단양군이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사업 수혜를 받는 단양군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민선 6기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은 국가사무인데 사업 위치 변경을 이유로 정부가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며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국가와 단양군이 2009년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라 맺은 협약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수중보 건설 사업의 주된 목적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중보 위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단양군이 부담하겠다고 한 만큼 협약이 불공정·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됐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단양군
건설비
정부
손현수 기자
2021-0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 '휴가기간 중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에도 장군급 회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보고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다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휘관으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휴가기간에도 수시로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휴가 중 사고 아닌 직무수행 중 사고” 이어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곳이고 A씨가 거주하던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했다"며 "만약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했다면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관광지를 관람하고 다시 계속해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중 사고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사고 당시 공무 수행중이 아니었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상재해
공관복귀
직무수행
손현수 기자
2019-03-25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점심시간 식재료 사오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모 관광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65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며 "김씨가 점심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며 "회사가 김씨 등 운전기사들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회사가 직원들이 조리를 해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관리 책임이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오전 운행을 마치고 기사대기실에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사기 위해 자전거로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식재료를 산 김씨는 회사로 돌아가던 중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
관광버스
점심
업무상 재해
이장호 기자
2017-07-1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토지수용 모두 무효"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이 사업의 인가 자체는 물론 관련 토지수용재결 등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2016두35120)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모씨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2016두3514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양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등 587억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다. 담양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담양군수는 2012년 10월 디자인프로방스를 2단계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담양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며 "담양군의 주장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토지소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토지소유자 14명 중 4명만 동의한 것(동의율 28.57%)에 불과해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기간 중에 사업 대상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제3자에게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토지를 개발·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 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해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토지수용재결 등도 모두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강씨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59%에 불과했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 한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이순규 기자
2017-07-1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종북 콘서트' 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출국 조치 정당"
'종북 콘서트' 논란 등으로 강제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6)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일 신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2016누5355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발언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신씨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강제출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북한 정권이 체제 홍보 수단으로 허용한 관광을 통해 보게 된 단편적인 북한 모습을 북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전달하거나 북한 세습체제 및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일반 대중들에게 의도적으로 연출된 북한 사회 모습이 일반 북한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북한 체제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일부 보수 단체들은 신씨와 황 대표가 북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했다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기고, 신씨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신씨에 대한 면담 내용과 검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강제출국을 결정했고, 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강제출국 조치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 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이장호
2017-02-09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계열사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은 정당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부당지원한 삼양식품과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2015누70074)에서 최근 "공정위가 삼양식품에 부과한 과징금 부분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임직원 13명에게 강원도에서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의 업무를 맡기고 인건비도 대신 지급했다. 또 2007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에코그린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정위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던 에코그린에 삼양식품이 지원을 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1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삼양식품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지원행위는 에코그린에게 경제상 이익을 주어 그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수단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이 추가로 진출하거나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어렵게 하는 등 목장시장의 공정경쟁이 간접적으로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지원을 받은 에코그린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정위가 2014년 3월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에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내츄럴삼양 사건에서 삼양식품이 대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
계열사부당지원
에코그린캠퍼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부당지원행위
이장호
2016-11-02
행정사건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경북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의 이름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용해 사실상 독점하는 것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관광 목적 등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2012추12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인접한 여러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영주시가 소백산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지자체나 지자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조속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권 조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영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영주시가 소백산면이라는 명칭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자부 장관이 영주시장에게 조례를 개정토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소백산은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면적의 51.6%가 영주시, 47.7%가 단양군에 해당한다.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의 17%를 차지한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2012년 3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은 "소백산은 단산면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주시가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않도록 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2012년 6월 당시 안전행정부 지자체중앙분쟁조정위는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결정을 내리고 영주시에 통보했다. 조례도 분쟁조정결정에 맞도록 재개정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영주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명
지자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구역
단양군
소백산
직무이행명령
행정자치부장관
소백산면
단산면
영주시
신지민 기자
2016-07-2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