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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받아 공사 진행했어도 원청업체 관리감독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면 원청업체의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김행순 판사는 형틀시공업자인 권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단6639)에서 "도급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권씨가 회사측과 약정하에 스스로 인부수와 노임을 결정해 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을 모집해 형틀공사를 하고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직접하기도 한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는 하도급업체인 K사가 공사의 세부공사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해 노임도급형식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권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도급업체가 권씨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과 공사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해온 점에 비춰 보면 권씨는 도급형식으로 하도급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형틀시공업자인 권씨는 지난 2008년1월 H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을 하던 중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권씨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은 점은 인정이 되지만 H건설의 하도급업체인 K사로부터 형틀작업 재하도급을 받아 일했을 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권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도급
원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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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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