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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더라도 이후 그 관리권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기존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71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구로구의 한 토지(국유지)에 공영주택 1200세대와 간이주택 11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해 1962년 8~9월 준공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 공영주택을 A씨 등에게 분양했고, 1976년 12월 A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서울시는 당시 A씨 등 수분양자들과 '서울시가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 수분양자는 서울시의 지정하는 바에 의해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은 1995년 6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0년 6월부터 1995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1999년 8월 변상금(4회 분납) 중 1회분에 해당하는 430여만원을 납부했다. 30년 지나 변상금 부과 법적지위 상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9월 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2020년 1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토지 사용을 허가해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했다. (나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며 "서울시와 국가는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건물의 수분양자인 내게 해당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에 대해 공사는 "서울시가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해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1항 2호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며 "A씨가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했고, 1995년 6월 구로구가 A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사용 승낙을 철회해 이후 A씨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영주택 분양계약서에서는 공영주택 부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명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영주택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이 1995년 6월 최초로 A씨에게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고, 그 무렵 국가는 A씨에 대해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이라며 "A씨는 1995년 6월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분양
변상금
위임
공영주택
주택
위탁
점유
한수현 기자
2021-10-1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귀속' 정부 결정 정당"
정부가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와 당진시·아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다"며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 또한 헌법은 지자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립지는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가 합헌임을 전제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귀속 문제는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청남도 등은 헌재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매립지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2015헌라3).
당진시
공유수면매립지
매립지
평택
손현수 기자
2021-02-04
행정사건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다툼 종지부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었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다. 그런데 행안부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9%, 김제시 37%, 부안군 24%로 바뀌었다. 이에 반발한 군산시는 그해 12월 행안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됐고,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 결정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하며, 그전까지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안전부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새만금
새만금방조제
손현수 기자
2021-01-14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심은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 규정을 둔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외에 기성회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춘천지법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성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처음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모두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기성회비반환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고등고육법
기성회비
홍세미 기자
2015-06-25
행정사건
지하철역명 '지명위원회'서 결정… 지역주민이 청구못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을 ‘장충역’으로 다시 바꿔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하철역명 변경부결통보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3380)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지하철 역명의 지정, 변경은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하철 역명을 바꿨다고 해서 장충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규상, 행정관습법 또는 조리상으로도 지하철 역명의 결정에 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신청권이나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되는 구체적인 기대권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85년 지하철3호선 ‘장충역’을 ‘동대입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원고 이씨는 2005년 역명을 다시 ‘장충역’으로 환원하던지 아니면 ‘장충역(동대입구역)’으로 병기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명위원회
지하철역명
동대입구역
장충역
서울시장
변경부결통보취소청구소송
행정관습법
김소영 기자
2007-07-12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음반의 제명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지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그 음반의 제명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상표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형 사] 2005도470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상고기각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의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 그 등록에 관해 적용될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 시행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함)에 의한 학원을 신고체육시설인 무도학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과 학원설립법은 그 입법목적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이 다른 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되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도3844 허위공문서작성 등 (차) 상고기각 ◇공증인의 허위내용의 사서증서 인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서증서 인증을 촉탁받은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인이 인증서에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인증서 작성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인증촉탁 대리인이 법무사일 경우 그 직원이 공증사무실에 촉탁서류를 제출할 뿐 법무사 본인이 사서증서의 날인 또는 서명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업계의 관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6도5130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건축법령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함)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 등이 전혀 다른 점,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른 용도구분상 유흥주점·특수목욕장 등과 같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다른 시설로부터의 용도변경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은 체육시설의 일종이고, 같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은 모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도변경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학원에서 교습한 지루박은 체육시설법이 규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교춤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무도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건축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도7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특신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6도7939 간통 (마) 상고기각 ◇협의이혼 후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간통죄의 고소취하로 간주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특 별] 2006두12289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처분
저작권법
복제권
관습법
소유권이전등기
식별표지
등록표지
국제표준무도
체육시설법
간통
허위공문서작성
건축법
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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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도이전 위헌결정 취소하라" 대전 변호사 헌재에 재심청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이 게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주목된다. 대전에서 개업하고 있는 홍용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2004헌마554·566)의 취소와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심청구서(2004헌아47)를 헌재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을 인정하면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다”며 “헌재가 내거는 관습헌법이론은 극도로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적, 상징적이고 한편으로 비법률적, 비상식적, 전제주의적인 것으로 황당무계하며 그 실체가 없는 궤변으로 전통적인 법감각과 법정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의 관습론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이론”이라며 “헌재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를 열어 관습헌법이론의 긍정론과 부정론에 관한 법조계, 학계, 일반시민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청구적격 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여부 결정신청사건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 더 이상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 실정법 체계 내에서 만약 헌재결정이 논리에 모순이 있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재판청구권에 입각해 마땅히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청구근거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불복할 수 있는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가 없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사법제도에 있어 3심제, 5심제 또는 재심청구 등 재판에 불복하는 제도를 둔 것은 인류역사 이래 확고한 관습이자 최고의 관습헌법”이라며 “관습상 근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 金曉鍾 재판관에게 배당하고 적법요건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수도이전
위헌결정
홍용표변호사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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