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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파면 취소' 확정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전 빙상연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두39670).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 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전 전 교수가 조 전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다른 피해자 부모에게 문체부 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지만,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 교수는 한국체대에 복직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육대학교
파면처분
비위행위
징계
한수현 기자
2023-08-01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행정사건
[판결] '빙상계 비리 의혹' 전명규 교수, 한체대 상대 파면 취소소송서 승소
빙상계 적폐로 지목돼 한국체대에서 파면된 전명규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988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 종합감사를 통해 전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한체대는 같은 해 7월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등(사이클 자전거 2대)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점수 부당 수령 등을 사유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징계위는 전 교수에게 파면 및 1018여만원의 징계부과금 부과를 의결했고, 학교는 전 교수에 대해 해당 처분을 내렸다.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신분 박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 제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파면할 때엔 그 신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되는 전 교수의 징계사유는 징계기준상 징계양정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그보다 징계양정이 무겁다"며 "파면 처분 이전까지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징계
파면
한수현 기자
2022-05-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폐 장애등급, 환자 상태에 비춰 결정해야
진폐증세를 보인 광부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 검사지침상 적합성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비춰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광부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510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4년부터 1992년까지 12년 9개월간 C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는데, 1982년 진폐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09년 진폐장해 11급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진폐증이 악화되자 2018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같은 해 9월 공단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A씨는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4형 및 비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등을 판정받자, 공단에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A씨는 재검사를 받기 전인 2019년 1월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B씨는 2019년 4월 공단에 A씨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3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 제7급으로 결정했고, 제7급과 제11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차액만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를 갖기 위해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적합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검사 수치가 3개 이상 있어야 한다"며 "B씨는 5회의 검사 중 2개의 수치만 충족해 신뢰성이 낮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침에서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수검자와 검사자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능 검사 결과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침에서 규정하는 적합성 기준이 의학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해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 달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의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동일하게 평가됐다"며 "(A씨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장해등급
광부
광산
진폐증
한수현 기자
2021-10-12
행정사건
[판결] 진폐증 진단 받은 이후 장해등급 상향되었다면
진폐증 진단을 받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후 상향됐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84877)에서 최근 "공단은 A씨 유족들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을, B씨 유족들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6월부터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11여년간 탄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탄광에 재직 중이던 198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1995년 1월 7급으로, 2007년 8월 5급으로, 2013년 5월 28일 3급으로 각각 진단이 변경됐고 2019년 12월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1988년 11월부터 1991년 7월 탄광이 폐광할 때까지 3여년간 광부로 근무했다. 그는 1990년 7월 진폐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10월 9급으로 변경됐고, 2017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이어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장해등급 확정일인 2013년 5월을,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사망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지급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며 "A씨는 기준일 전에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유족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일 이후인 2018년 2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3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기에 이에 대한 청구원은 변제로 소멸했다"며 "A씨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재해위로금 합계중 A씨의 유족이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해위로급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탄광
탄광근로자
재해위로금
장해등급
진폐증
박수연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유죄 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0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장을 발부 받았다. 그런데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는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문체부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격취소
체육지도자
특별사면
효력상실
이용경 기자
2021-06-14
행정사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업법령에는 퇴직근로자만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은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근로자의 유족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유족승소 판결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유족임에도 정작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 후문에서는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퇴직근로자의 유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각 규정은 재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일 뿐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를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석탄산업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마찬가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그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폐증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탄광
박미영 기자
2020-01-2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행정사건
[판결] "인형뽑기방 게임산업법으로 규제 적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형뽑기방이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게 된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 인형뽑기방을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 대상 면제 유기(놀이)기구에서 제외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게임산업법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규칙은 또 기존 인형뽑기방 업자들이 1년 안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하면 시설을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던 고모씨 등은 "특별한 사행성이 없는 인형뽑기를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할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게 되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받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고씨 등 인형뽑기방업주 64명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기기구 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2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사행성과 유명 브랜드 인형 모조품 양산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때문에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 강화 여론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인형뽑기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고씨 등 업주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그 기간 동안 관련 허가를 받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 절차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청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규칙 개정은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형뽑기
사행성
이장호 기자
2018-01-22
행정사건
[판결] '직원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정직 "적법"
학예연구사를 부당 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에 적발돼 직위가 해제된 정형민(6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정 전 관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37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관장은 학예연구사 채용에 합격환 박모씨 등과 사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면접시험에 참석해 시험위원과 함께 응시자에게 질문하는 등 면접과정에 개입했다"며 "정 전 관장이 1차 서류전형 평가와 2차 면접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해 박모씨와 왕모씨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관장은 합격자를 채용해 업무에 투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면접위원으로서는 정 전 관장의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 전 관장이 면접시험에 관여하기까지 한 이상 정 전 관장의 행위와 합격자들의 합격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4년 6월 정 전 관장이 학예연구사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 전 관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전 관장은 "제자 내지 같은 학회원 이상의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을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면서까지 채용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예연구사
감사원
국립현대미술관
정형민전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관
정직처분
정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체부
이장호 기자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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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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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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