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 온 12·12 및 5·18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62)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37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돼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하고, 수사기록 전부에 대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94년10월 검찰이 전두환 전대통령 등 12·12 관련자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데 이어 95년7월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98년2월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