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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신소영 기자
2013-12-30
행정사건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학내 분규 해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상지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등 상지학원 이사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19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1994년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로 재학생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이사장이던 김씨가 부정입학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도 상지학원이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났고, 김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과부는 1994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정식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김 전 이사장 측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상지대학교
학내분규
임시이사선임
교육과학기술부
신소영 기자
2013-02-24
행정사건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위법"
대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과부 장관이 수정 명령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본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때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경우에는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때 검정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먼저 수정 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교과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수정 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과서검정
교과서수정명령
교육의자주성
근현대사교과서
금성출판사
좌편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5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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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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