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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 평교사 임용 거부가능
임기를 마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이 남았어도 평교사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취지로 최근 젊은 교장들이 급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교장임기가 끝난 설모씨가 평교사로 재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686)에서 "원고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 교원의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교원으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의 정관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시에는'이라고 기재되있는 것을 볼 때, 교장 임기가 끝난 후 정관을 근거로 평교사로의 임용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 설씨는 학교에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며 교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설씨는 학교의 교사임용 거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평교사
사립학교교장
국공립학교
교장임기
교원임용
교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교육현실 비관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동료 교사나 학생들과의 관계 등 교육현실을 비관,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에 걸려 자살한 교사에 대해 그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9일 A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조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31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을 느끼고, 비교육적 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현실에 좌절감을 느낀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이유로 동료교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조씨가 교사임용 전 상당기간 노이로제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이전의 증세가 악화돼 정신질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노이로제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는 조씨는 지난83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교사생활을 별 무리 없이 해 오다 2001년 A중학교로 부임했다. 그러나 조씨는 자신이 맡은 학급 학생의 자치회 임원후보사퇴 문제로 다른 교사와 의견대립이 생겼고 결국 자주 망상에 사로잡히는 증세가 생겨 병원에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휴직했으나 2002년6월 음독 자살했다.
교육현실
현실비관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분열증
교사자살
오이석 기자
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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