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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행정사건
[판결] '댄스스포츠'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볼룸댄스와 왈츠 등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법상 '학원'또는'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370)에서 "박씨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예능'으로의 속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서 "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 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오직 체육시설로만 신고해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댄스스포츠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고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무도학원과 무도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댄스스포츠 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상 장소로만 해석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시내에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교육청에 학원법상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므로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박씨는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
교습소
왕성민 기자
2017-10-13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서울·부산지역 학부모, 학생 및 학원운영자 15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5, 2008헌마454)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은 보장하되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소' 등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하지만 22:00시까지만 학원교습이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시 이후의 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 등 서울 및 부산지역 학부모 등 15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심야교습소의 교육시간을 오전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류인하 기자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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