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학처장이 실습재료 구매대장을 조작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기능대학 전 교학처장 금모씨(65)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기능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25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학처장으로 학장을 보좌해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의 구매의뢰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결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했고,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 자금조성을 묵인한 점 등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허위구매대장에 결재한 부분은 각 학과에서 실습비를 최대한 절약한 부분으로 그 목적이 절약한 예산을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의 사업비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 학장이 간부회의에서 실습재료 허위구매를 통한 학교홍보비 마련을 지시했고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해 반대한 학과장들도 학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학장의 의지가 강했던 점 ▲ 원고가 조성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장 역시 조성된 금액을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의 용도로 소비,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씨는 2000년3월부터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학장이던 홍모씨의 지시로 교육부로부터 나온 실습비 등을 구매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8천4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1억9천7백여만원을 학교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다 2002년6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