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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교수 재임용 요건 없다면 박사학위 흠결이유 탈락은 부당
교수 재임용때 박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면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최근 H대학이 소속 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합3610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A씨는 미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지 않은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H대학은 정관에 미리 박사학위를 재임용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둔 바가 없다”며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박사학위에 흠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A씨가 이미 31개 평정항목 모두에서 B평정을 받았고 교원인사위도 A씨의 재임용에 동의한 이상 A씨의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재임용 심사 전에 H대학의 학장 친조카가 형사처벌되는 데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며 “A씨가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이 재임용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A씨는 2001년 8월 6년 동안 강의해 오던 대학에서 박사학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대학 학장의 친조카가 형사사건에 연루 됐을 때 불리한 증언을 한 데 대한 보복에서 이뤄졌다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소청심사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제결정을 내리자 대학이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교원징계심사결정처분취소
재임용거부처분
교수재임용
재임용탈락
정관
최소영 기자
2007-08-16
노동·근로
행정사건
경력허위 기재한 이유만으로 재임용 탈락처분은 부당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안의 검토없이 곧바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소재의 한 대학이 “조교수인 김모씨가 임용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돼 재임용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403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미국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근무기간을 3개월정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고,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교원의 임면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처분의 근거가 전혀 다른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리만대학에서의 조교수 재직기간이 김씨의 조교수 임용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김씨가 달리 기재한 조교수의 근무기간 차이는 3개월 정도에 불과해 이 차이가 조교수 임용여부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교수가 리만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일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임용 탈락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고의성의 여부나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재임용심사시 평가기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모 대학의 간호대 조교수로 일해오다가 미국대학에서의 근무기간을 3개월 정도 길게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96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고, 이에 대학은 재임용 탈락 처분은 적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청구
재임용
교수재임용
경력허위기재
교수임용
임용탈락
엄자현 기자
2007-08-16
행정사건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되어 평교사 정년인 62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학교에서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사립학교의 경우 사교육 과열에 따른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을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립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설모씨가 “정년이 남았으므로 평교사로 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본질상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이 ‘교장’과 ‘평교사’의 임용자격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평교사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면 교사 지원자들의 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면서 “원고의 평교사 임용은 여러 사람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평교사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모씨는 전북의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교장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당시 53세인 설모씨는 “평교사 정년인 62세까지 평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며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학교 내외 소문만을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전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구실적이 아닌 진정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임용을 탈락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사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361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이 자유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김씨가 간통으로 진정을 당하고 학 내·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인간관계의 원만성·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줘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진정서를 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간통 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간통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통 여부가 재임용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상 학교는 간통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간통으로 진정된 것 외에 각 평정 항목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교육과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간통에 대한 조사 없이 평정항목에 최하점을 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씨를 대학교에서 추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다시 항고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최소영 기자
2007-06-07
행정사건
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 평교사 임용 거부가능
임기를 마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이 남았어도 평교사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취지로 최근 젊은 교장들이 급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교장임기가 끝난 설모씨가 평교사로 재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686)에서 "원고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 교원의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교원으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의 정관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시에는'이라고 기재되있는 것을 볼 때, 교장 임기가 끝난 후 정관을 근거로 평교사로의 임용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 설씨는 학교에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며 교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설씨는 학교의 교사임용 거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평교사
사립학교교장
국공립학교
교장임기
교원임용
교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립대학 총장선거 , 선관위 위탁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국립대학 총장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시키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1항과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6항 등은 "대학자율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2005헌마1047·104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선제 총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과열`혼탁된 선거운도우을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대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직접 선거에 한정하는 점, 선거관리 외에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했거나 대학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 임기만료후 3개월이내에 대학이 총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학의 장을 임명하도록 한 것은 공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자율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대와 조선대 교수 겸 평의원회장들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교수 및 교수회의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육공무원법
임기만료
총장후보
대학자치권
대학자율성
홍성규 기자
2006-04-29
행정사건
허위 구매로 실습비 남겨 학교 사업비로 사용 교학처장 해임처분은 부당
대학 교학처장이 실습재료 구매대장을 조작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기능대학 전 교학처장 금모씨(65)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기능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25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학처장으로 학장을 보좌해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의 구매의뢰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결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했고,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 자금조성을 묵인한 점 등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허위구매대장에 결재한 부분은 각 학과에서 실습비를 최대한 절약한 부분으로 그 목적이 절약한 예산을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의 사업비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 학장이 간부회의에서 실습재료 허위구매를 통한 학교홍보비 마련을 지시했고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해 반대한 학과장들도 학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학장의 의지가 강했던 점 ▲ 원고가 조성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장 역시 조성된 금액을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의 용도로 소비,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씨는 2000년3월부터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학장이던 홍모씨의 지시로 교육부로부터 나온 실습비 등을 구매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8천4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1억9천7백여만원을 학교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다 2002년6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실습비
불법자금조성
교학처장
대전기능대학
학교시설공사
오이석 기자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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