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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회사가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정해 9만 원을 더 받아야 옳다고 맞섰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대로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시점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비와 식대보조비도 근무내용이나 성적 등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설날 및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씩 6개월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교통비
식대
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장혜진 기자
2014-03-3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장 모친상 장례 돌보다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4일 회사 사장의 모친 상가에서 일을 돕다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0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명 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해 직접 관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례식 준비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박씨는 작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사장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 및 접대 등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간질 발작 재발에 따라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장례식
업무
과로
스트레스
김소영 기자
2007-10-11
민사일반
행정사건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손배책임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범이 자신과 같은 이름으로 허위 성명정정신고를 내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해 손해를 본 고모씨(63)가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받아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4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 본적지의 호적관서가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피고 소속 동사무소 직원은 사기범의 성명을 정정해 주고도 본적지의 호적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이를 본적지 관할 관청에 통보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99년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
사기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근저당권
홍성규 기자
200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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