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정해 9만 원을 더 받아야 옳다고 맞섰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대로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시점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비와 식대보조비도 근무내용이나 성적 등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설날 및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씩 6개월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