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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부당노동행위,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사항이 여러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재심 신청 전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4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에서 애프터서비스 담당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7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B씨는 "회사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1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사측의 14가지 부당노동행위 모두 정황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14가지 중 4가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부당행위 개수·판단방법 혼동 구제명령 한계일탈”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14가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는데, 중노위 재심판정은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개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불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역시 복수로 이뤄져야한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4개를 초과해, 14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노위 재심판정 중 4가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을 혼동해 구제명령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정"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앙노동위
지방노동위
손현수 기자
2019-04-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사용자, 중앙노동위 재심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사업주가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근로자와 다투다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화해했더라도, 사업주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해는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사유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므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휴게소와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길에너지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83)에서 "화해가 성립됐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판정이나 법원 확정판결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둘의 법적 성격은 다르다"며 "당사자간 화해했더라도 강제이행금 부과와 독촉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한길에너지에서 해고당한 근로자 2명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 통보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한 금전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6월 14일까지 각각 1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길에너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위원회는 7월 14일 "이행강제금 1000만원을 7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길에너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9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한길에너지와 화해를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8월 5일 "이행강제금을 2주 내로 납부하라"며 독촉처분을 했다. 한길에너지는 "화해가 이뤄졌으므로 구제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다툼화해
한길에너지
서면무통보해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명령
이장호
2015-02-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 구제신청 대상 안돼
호봉승급은 일종의 ‘상여’이므로 호봉승급을 보류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C사가 “호봉승급보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호봉승급누락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08구합411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호봉승급보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노동위의 구제신청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대상은 열거적·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호봉승급보류와 같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히 해왔다”며 “2007년 개정 후 처벌규정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D씨 등은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 적발됐으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호봉승급보류평정을 받자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C사는 소송을 냈다.
호봉승급
승급보류
상여
구제신청
구제명령
이환춘 기자
2009-03-03
노동·근로
행정사건
구제명령으로 퇴직자 일시 복직후 취소 노동위 구제대상 포함 안돼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일시 복직시켰다 취소한 경우는 노동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89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행했다 취소한 경우까지 노동위의 구제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지 복직취소와 같이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가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를 명하는 경우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회복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나 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복직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지위회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고려학원이 운영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난 2006년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고신대 복음병원지부와 정년규정을 만 60세에서 54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별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김씨 등 5명은 6월30일 퇴직처리됐으나, 부산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에 성공했다. 하지만 김씨를 제외한 4명이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정년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7399)에서 정년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고려학원은 중앙노동위의 재심이 진행 중임에도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 등 5명의 복직을 모두 취소했다. 김씨는 다시 구제신청을 해 부산지방노동위 초심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으나, 이후 중앙노동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그러자 고려학원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정년퇴직
구제신청
구제명령
중앙노동위
고려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박수연 기자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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