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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친일파 이진호 후손, 국가귀속 땅 2만㎡ 돌려 받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후손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이진호는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올라 조선사편찬위원으로 식민사관을 전파하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내는 등 일제에 협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13누10429)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법에 따라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천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후손은 2008년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특별법을 경직되게 해석·적용할 경우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밝혔다.
친일파
반민족행위자
이진호
친일재산
국가귀속
신소영 기자
2013-11-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가 査定 받은 토지도 親日 대가로 봐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査定)받은 임야는 친일행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친일파 후손인 땅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사정도 (재산)취득의 의미에 포함된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친일파 이정로의 증손자 이모씨가 "경기 가평군 임야 7만2750여평을 국가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6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를 사정에 의해 취득한 경우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제에 대한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를 수여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 10여년 후 사정을 받았다면, 이를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의 추정조항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에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제의 병탄 과정에서 저질러진 친일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임야에 대한 사정작업은 1918년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서 기존의 토지 지배 질서를 재편해 일제 강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로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왔으므로 한일합병 이후 이뤄진 이정로 명의의 사정 역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련의 친일반민족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토지가 이정로의 조부가 순조로부터 하사받은 사패지라거나 분묘금양권에 의해 소유권이 이미 인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으로는 이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이 복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증조부 이정로는 한일합방조약 체결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데 이어 1911~1915년 은사공채 2만5000원과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이정로는 1920년 경기 가평군 일대 임야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69년 부친이 사망하자 토지 소유권을 자신앞으로 이전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8년 2월 이정로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자 원고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일제강점기
친일행위
국가귀속결정
친일파후손
친일재산
친일
친일반민족행위
친일파
정성윤 기자
2012-05-31
행정사건
친일재산 귀속 처분에 대한 行訴 제기 기간 지나도…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는 가능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7일 송병준의 후손 송모(66)씨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송(☞2010가단604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원인행위 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며 "송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속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귀속 토지는 사정받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친일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땅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귀속 대상인 '친일재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의 토지조사나 조선임야조사령에 따라 사정받은 부동산도 포함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송종헌(송씨의 조부이자 송병준의 아들)이 러·일 전쟁 이후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토지는 귀속대상이므로 국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완용 등과 함께 '정미7적'으로 통하는 송병준의 후손인 송씨는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 이전되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땅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친일재산
행정소송법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귀속결정
친일재산의국가귀속을위한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2011-12-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에 소유자등록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공무원 과실 국가가 배상을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없다고 바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취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증조부로부터 경기도 수원부근의 토지를 상속받았던 고모씨 등 7명이 "국가가 우리 땅에 함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경기도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등기부시효취득이 완성돼 땅을 잃게 됐으니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7706)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 생사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1053조 등에 의해 국가귀속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바로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증조부인 고모씨가 사정받은 후 지적복구와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그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민법상 국가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원고들의 소유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국가의 말대로 국유재산법상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등록이 돼있지 않다고 해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정명의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어야만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인 만큼 국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정명의인
지적공부
소유자등록
무주부동산
취득절차
과실
행방불명
김소영 기자
2011-05-06
행정사건
일제로부터 받은 작위가 친일대상인가… 1·2심 엇갈린 판결
한일합병 후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의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을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회피한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선 왕족으로 일괄적으로 작위를 받은 사실이 친일재산환수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시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판단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임무를 회피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28일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가 토지의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576)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공시지가 110억여원, 시가로는 300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법무부가 크게 반발했다. 귀족작위를 받은 자들의 후손이 국가귀속결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20여건 계류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일제가 점령국 귀족들을 자신들의 세력 하에 포섭하기 위해 왕족들에게 귀족작위와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것"이라며 "더구나 이같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기까지 했던 상황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음에도 아무런 설명없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리불속행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1항 4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작위 수작이 '한일합병의 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해석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음에도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이 특례법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제도적 불복절차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제도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심리불속행제도가 폭주하는 상고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친일재산환수와 관련된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최고법원이 이것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법원측은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여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로 판단해 (심리불속행)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단지 대한제국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한일합병에 공이 있음이 인정돼 후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토지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작위를 받기 전에 수행한 관직이 한일합병과 관련이 없었고 합병당시 생존한 왕실의 친족 가운데 관직을 환수당한 일부 종친을 제외하고 모두 작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선귀족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재산을 소급해 박탈당하므로 대상자의 범위를 상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한일합병
귀족작위
조선왕족
친일재산환수
친일반민족행위자
심리불속행
이윤상 기자
2010-11-1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시행전 취득 토지, 정비기반시설 편입돼도 비과세 안돼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한 토지가 이후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돼도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전제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귀속여부가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승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행정관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기부채납’에 대한 법리가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귀속대상이 됐다면 비과세해야 한다”며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39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 제106조2항, 제126조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등기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봐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및 등기는 적어도 취득 당시에는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돼 있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가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해도 정비구역 지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A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법리가 귀속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며 “이와 달리 귀속의 경우는 관할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정비계획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중구청은 2008년3월 다동 제7지구에 대해 A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A사는 인가전에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됐다. 그러자 A사는 지난해 3월 “1980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무상귀속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기반시설
비과세대상
도시환경정비구역
기부채납
이환춘 기자
2009-05-25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헌소 제기
국가가 귀속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인 국가귀속이 이뤄지면서 관련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물론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남작의 직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2009헌바14). 지난해 5월 송병준의 후손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민영휘 후손에 이은 세번째 헌법소원이다. 이씨는 특별법 제3조1항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이씨가 낸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31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의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민영휘 후손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특별법 시행 이후라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재산을 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내기도 했다. 27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씨를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국가는 소장에서 “박씨가 친일재산임을 알고 토지를 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재산권
이정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
반환요구
친일재산
엄자현 기자
2009-02-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재산 모르고 매입… 환수 못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귀속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의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이후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가귀속처분을 해왔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박모(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34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후 원·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그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재판 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해 반환받거나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기본권(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라는 헌법원리에도 맞지 않으며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춰보면, 특별법 제3조1항 단서에 정한 ‘제3자’는 특별법 시행일 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6년 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토지 890여㎡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으로부터 1억6,200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박씨가 사들인 땅은 친일재산”이라며 지난해 11월 국가귀속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땅이므로 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친일재산
선의의제3자
재산권보호
류인하 기자
2008-11-17
가사·상속
행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소지 없다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이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8아10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재산과 부적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로 함을 경제정책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이념에 따라 당위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인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특별법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은 후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친일파
친일파재산
반민족행위
민영휘
친일재산환수
연좌제
엄자현 기자
2008-10-16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친일파 후손, 친일재산 돌려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이 생긴 이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법에 의해 국가에 귀속 당하자 소송을 낸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친일파 후손이 직접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4일 일제시대 친일파 조중응의 후손 4명이 "친일재산으로 분류된 남양주시 일대 토지는 양주조씨 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고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2007구합46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중응은 1907년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데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상당한 은사금까지 받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행위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단정 지을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재판과정에서 "친일재산환수법상 추정규정 중 '취득'에 일제강점기에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강점기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친일행위와 무관한 재산까지 모두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며 "후손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손들은 조상의 행정이나 친일재산의 내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취득경위에 대한 자료를 용이하게 수집·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300년전부터 소유해 온 양주조씨 일가의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오다가 조중응 명의로 사정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60년경 문제가 된 토지에 양주조씨 일가 21명의 납골묘가 건립됐다거나 80년경 작성된 족보에 이 토지 일대의 행정구역 옛 지명에 일가 묘들이 일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2005년에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10월말 이 땅에 대해 조사결정을 한 뒤 국가귀속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친일파후손
조중응
반대사실입증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수연 기자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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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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