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해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생환한 국군 포로와 귀환 전에 사망한 포로에 대해 억류기간 중 보수를 차등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4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억류돼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A씨의 자녀인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A씨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근거해 A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귀환 전 사망한 국군 포로에게 생환 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은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한국에 귀환해 등록한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은 국군포로 중 등록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규정하고 '등록포로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해 이 같은 보수청구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등록포로와 '등록포로의 지위를 얻지 못한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을 다르게 대우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국군포로가 포로로서 겪은 희생과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취지에서 군인보수법보다 시효, 인정 복무기간, 병적제외 여부 등에서 수혜적으로 규정해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군인의 신분으로 직접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의해 억류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의 자녀인 B씨는 등록포로와의 사이에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면서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1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