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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오토바이 타고 출장길 교통사고 사망… ‘중앙선 침범’ 원인이라도 산재 해당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에 있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중형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원인이 된 A씨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돼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고, 경찰 역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이 도로는 구조상의 위험성으로 인해 도로환경적으로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도 크지 않고, A씨가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로 과속을 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사망
교통사고
오토바이
출장
박미영 기자
2020-05-28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허가해야”
j 성(性)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려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누5432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돼 있으므로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인권옹호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무부 인권국도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설령 우리가 주무관청이더라도 재단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에 있어 법무부의 법인설립 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해 비온뒤무지재재단에 대한 허가 거부는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법인설립 허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재량권을 행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법인설립 불허가 사유로 돼 있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는 이유를 들어 법인설립을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14년 1월 발족한 재단은 같은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성소수자
사단법인
주무관청
인권옹호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설립불허가
이장호 기자
2017-03-20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성(性)소수자 인권재단 허가해야”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려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옹호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데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이런 차별로 침해받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돼 있으므로 재단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인 인권옹호 단체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며 "법무부 인권국도 2014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1월 발족한 재단은 같은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다"라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성소수자
성소수자인권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
인권
사회적소수자
이장호 기자
2016-06-30
교통사고
국가배상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국도 설치된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 사망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호울타리
보험금
방호조치의무
영조물
흥국화재
이세현
2016-02-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로사
근로자사망
하청업체
원청업체
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건보료 납부기한은 추가징수 통지서에 명시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연도분 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면 납부 기한은 해당 보험연도 확정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보험료 추가징수 통보를 하면서 정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보험료 채권의 우선 배당 순위가 바뀔 수 있다. 2011년 11월 서대구에너지는 산은캐피탈로부터 산은캐피탈이 2007년 8월에 케너덱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2012년 6월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서대구에너지는 배당신청을 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도 케너덱의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분 중 일부인 1억1000여만원을 배당신청했다. 공단 등은 서대구에너지와 같은 배당 순위에 이름을 올려 서대구에너지의 배당액이 1억여원 줄었다. 서대구에너지는 "공단은 2009년 8월에 2006년분 보험료 추가징수 통지를 해 납부기한을 통지날과 같은 날인 2009년 8월로 정했으므로 납부기한은 2006년도분 확정보험료 납부기한인 2007년 3월이 아닌 2009년 8월"이라며 "따라서 2007년 8월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배당 선순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공단은 "고용보험법에는 해당 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다음연도 3월 31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맞섰다. 1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서대구에너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나20190)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자는 공단이 추가로 징수할 보험료와 연체금이 생길지, 그 액수가 얼마일지 공단이 조사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납부기간을 해당연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소급해서 인정한다면 처음 신고한 내용을 신뢰한 저당권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에는 당해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초과분을 반환받거나 부족분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공단이 보험료를 추가징수를 할 경우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험료는 통지를 해야 할 '추가 징수 보험료'와 '연체금'이고, 통지서에 납부기한을 통지한 날짜와 같은 2009년 8월로 명시했으므로 보험료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근저당권
산은캐피탈
케너덱
고용보험법
2014-02-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속도로 휴게소는 '수익사업' 과세 정당" 첫 판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장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7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방세법 제109조3항 1호 등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면서 "원심이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 부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2009 사업연도에 얻은 임대료 수익 1,100억원의 대부분을 휴게시설 신·증축, 도로 신·증설, 휴게시설 보수·유지 등에 사용했지만,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결국 주주에게 배당되도록 했다"며 "따라서 휴게소 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춰 부동산 임대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천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구청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산세
한국도로공사
수익사업
도로법
임대사업
고속도로휴게소
정성윤 기자
2013-04-29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2011-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 점용료 감면받은 공익사업자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자는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다.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청원군이 관리청인 군도 320미터도 이설공사를 하게 됐고, 군도에 묻혀 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됐다. 그런데 2006년 도로공사의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송유관공사가 군도에 매설된 송유관 이설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유관공사는 1992년께부터 청원군으로부터 군도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군도 점용료의 1/2을 감액받고 있었지만, 고속국도와 관련해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일이 없었다.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는 협약을 체결해 일단 도로공사의 비용으로 송유관공사가 이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해 도로공사는 2007년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송유관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주)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나55527)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유관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65조1항의 개정경위와 2004년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에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항 단서를 도로공사 등 ‘모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공익사업자
시설물이전비용
도로법
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이환춘 기자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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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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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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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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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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