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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행정사건
[판결] “개인정보 私 的 열람 건보공단직원 해임 적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 열람한 건보공단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문모씨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누440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업무와 상관 없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이모씨와 자신의 내연녀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114회에 걸쳐 무단 열람한 것은 개인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고, 얼마 뒤 공단은 징계양정 기준표를 개정해 개인정보를 고의로 무단 조회·열람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같은 징계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단 전산프로그램인 '민원가입자관리'와 '요양급여내역' 등을 통해 송씨의 자격내역과 요양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113회나 무단으로 조회하고, 또 송씨 문제로 다툰 적이 있는 이씨와 이씨의 부인 전화번호 등도 1차례 무단 열람했다가 해임됐다. 문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씨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무단이용
개인정보보호위반
부당해고
건보공단
이장호 기자
2016-01-2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 유치는 의료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명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정씨를 고용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디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씨도 유디치과 지점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의사면허정지
유디치과
본인부담금
병원광고
홍세미 기자
2015-08-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윤씨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과하던 조모씨의 운전 차량과 충돌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윤씨와 조씨는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1633만여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사고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조씨의 과실이 서로 경합돼 발생한 것일뿐 윤씨의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발생시켰다기는 보기 어렵다"며 "(윤씨의 사고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고의
도로교통법
장혜진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금융·보험
노동·근로
행정사건
출·퇴근 않는 연봉제 프리랜서, 직장건보 가입 못해
연봉제 비상근 근로자(프리랜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으로 6700여만원을 부과받은 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6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근(常勤)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와 같은 상근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해외체류 결과에 따라 보고했다는 패션동향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조씨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적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조씨가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비상근 근로자 혹은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대가를 연봉 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근무일수·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 온 것으로 보여 상근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술 등 예술분야 전공자인 조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출장 후 시즌별 패션 동향보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회사를 방문해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상근하지 않고 책상과 사무실조차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단은 10월 조씨를 비상근근로자로 봐 2007년 3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료 등 6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조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연봉제비상근근로자
프리랜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
상근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이환춘 기자
2012-10-2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임의 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6두10368)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보법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경우까지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능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원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수안 대법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은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건보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게서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원심은 "성모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점과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시급성
건보법
요양급여대상
증명책임
처분청
좌영길 기자
2012-06-18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건설현장 십장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없다
건설현장의 십장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들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뉘고 있어 상급심에서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공사 중 일부를 독립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참여자(일명 ‘독립십장’)들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시공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협신건영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32225)에서 “건강보험료 2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근로자들의 근무일지를 파악하고 근태를 파악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2008구합3186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자와 임금액을 직접 파악해 관리했고, 임금을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며 “시공참여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회사가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용근로자
하도급
근로자성
독립십장
시공참여자
시공참여계약서
고용계약
협신건영
이환춘 기자
2009-11-04
금융·보험
행정사건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했어도 탈퇴는 임의로 못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임의로 가입했다 해도 탈퇴는 임의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5일 미국국적의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13107)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탈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공공복리를 위해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선택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인이라도 법의 적용에 따라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미국인으로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혜택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A사에서 퇴직했다고 신고하고 건강보험에서 탈퇴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씨가 회사에 계속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김씨는 "임의신청에 의해 가입했는데도 임의탈퇴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사회보장
건강보험
엄자현 기자
2006-11-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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