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생수 증원에 따라 서울과 지방캠퍼스를 연계하고 있는 대학교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한 것은 정당하므로 종전에 있던 천안시로 옮길수 없다”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원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51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대학원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위치변경인가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석대학교 산하 서울소재 대학원은 모두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교사나 교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대학원 운영이 국토계획법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가·인가할 수 있다”면서 “학교를 폐지하거나 설립목적·목적·위치 및 부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 증원의 경우는 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99년 천안시에 있던 기독전문대학원등 7개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했고 그후 학생을 증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3년 대학원 과정 실태를 조사하자 천안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가받았던 목회대학원 등 5개 특수대학원이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방배동으로 이전하고 학생증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월까지 대학원을 천안시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