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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 받아 지위는 형식에 불과” 이어 "B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설립 당시 C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7년 동서지간인 B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C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부터 계속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B씨는 대표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C씨에게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는 매월 약 400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B씨는 실제 경영자인 C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사망
대표이사
유족급여
남가언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단독) ‘별산제 운영’ 세무법인 분사무소, 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세무법인 분사무소(지점)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지점이 별산제로 운영된다면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점 소속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라며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의 평택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9누41647)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점 단위별 사업 활동은 본점 명의로 이뤄져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평택분사무소)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우리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모두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세무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평택지점은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의 지출 등에 관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관리·운영을 해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지위’로 못봐 그러나 "세무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며 "평택지점을 비롯한 A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 A세무법인의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의 채용·급여·인사관리 등은 상호 편의를 위해 내부적 합의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이라며 "평택지점을 포함해 각 지점 단위별 사업활동은 A세무법인 명의로 이뤄지는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 취지를 감안할 때 A세무법인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는 영세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형태로 A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금보험
세무법인
별산제
박미영 기자
2020-08-18
행정사건
[판결]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별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 평택지점장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3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 평택 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점과 분리, 독자적 근로자 채용하면 지원대상” 하지만 공단은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본점과 지점은 별산제 방식으로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이 분리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이 규정한 '독립한 사업장'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소속 근로자의 고용 및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세무법인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돼 있다"며 "공단 역시 A세무법인 본점과 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하나의 법인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의 측면에서 상호 독립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법
세무법인
국민연금보험료
별산제
손현수 기자
2019-05-09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국민연금 가입前 망막색소변성 진단받았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성변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부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므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시력과 시야를 점점 잃게되는 퇴행성 망막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직장인 김모씨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미해당결정 취소소송(2013구합6402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시야협착) 없이 단지 야맹증 증세만 보일 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질병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전적인 망막색소변성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씨는 2003년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 신청을 냈지만 연금 가입 이전인 1984년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성변성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구 국민연금법 제58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연금지급대상
망막색소성변성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질병발생시점
장혜진 기자
2015-03-10
산재·연금
행정사건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귀국 때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근로자가 이혼하고 출국할 때는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중국인 A(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반환 일시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2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들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저개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A씨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2005년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150여만원을 냈다. 후에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체류자격을 거주자격으로 변경했다. 결혼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일하면서 보험료 840여만원을 낸 A씨는 2011년 협의 이혼하고 출국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이 취업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만 반환하고 혼인체류기간에 낸 보험료는 반환을 거부하자 A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혼인체류기간
취업체류기간
신소영 기자
2013-07-18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누락자 미납보험료 납부시 공단은 거절못해
국민연금 가입 누락자가 과거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단은 수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가 가입자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29조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인 이상 취업일부터 국민연금 취득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입기간 누락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미납 연금보험료를 내게 해달라며 박모(51)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미납보험료 납부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20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부터 당연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작성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누락기간 이후의 신고시점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며 이에 대해 차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89년 2월 울산 남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직했지만 구청이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다. 구청은 2001년 국민연금공단에 박씨에 대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를 하면서 박씨가 작성한 '이미 도과된 가입기간 누락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께 다시 "박씨가 실제 취업한 89년 2월로 자격취득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박씨 역시 89~2001년간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려했지만 거절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격취득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미납
누락자
국민연금
류인하 기자
2010-0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카드회사에 '위임계약'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삼성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8두15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채권추심원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했고 회사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었던 점, 채권추심원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를 같은날 지급받아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권추심원에게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뇌출혈
근로기준법
삼성카드
엄자현 기자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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