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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00년간 향교 관리한 재단 상대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
국유재산인 향교 문화재를 약 100년 동안 관리하던 재단에 향교 부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월 18일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23두425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강원도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다. 이때 삼척항교의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었는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단이 삼척향교를 소유함으로써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재단에 약 6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삼척향교의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단에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재단에 대해 이뤄진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항교 관리·운용 주체의 부지 점유·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단은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와 자기책임 원리에 비춰 각 법률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단에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이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해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단에 각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
국유재산
변상금
이용경 기자
2023-11-10
행정사건
[판결](단독) 분양받은 공영주택의 관리권 위임받은 자가 변상금 부여했다면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받았더라도 이후 그 관리권을 위임·위탁 받은 기관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기존 점유 또는 사용, 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단571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61년 8월 구로구의 한 토지(국유지)에 공영주택 1200세대와 간이주택 110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해 1962년 8~9월 준공했다. 서울시는 같은 해 12월 이 공영주택을 A씨 등에게 분양했고, 1976년 12월 A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서울시는 당시 A씨 등 수분양자들과 '서울시가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 수분양자는 서울시의 지정하는 바에 의해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은 1995년 6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0년 6월부터 1995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1999년 8월 변상금(4회 분납) 중 1회분에 해당하는 430여만원을 납부했다. 30년 지나 변상금 부과 법적지위 상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9월 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2020년 1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변상금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토지 사용을 허가해 서울시가 건물을 신축했다. (나는) 소유권을 이전받아 해당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며 "서울시와 국가는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건물의 수분양자인 내게 해당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것을 허락했으므로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이에 대해 공사는 "서울시가 A씨에게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해당하고, 구 국유재산법 제23조 1항 2호에 따르면 대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며 "A씨가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30년 이상 경과했고, 1995년 6월 구로구가 A씨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사용 승낙을 철회해 이후 A씨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유재산법은 국유지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공영주택 분양계약서에서는 공영주택 부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서울시가 명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영주택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구로구청장이 1995년 6월 최초로 A씨에게 변상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고, 그 무렵 국가는 A씨에 대해 해당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한 것"이라며 "A씨는 1995년 6월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분양
변상금
위임
공영주택
주택
위탁
점유
한수현 기자
2021-10-12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맞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으로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성균관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변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지가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재산가액으로 삼는 방법도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부동산공시법 제8조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 재산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시장가치 외의 기준을 요구했다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변상금 산정의 특성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이 사건 감정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삼았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감정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문화재청
박미영 기자
2020-12-28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民·官 합의각서 분쟁, 민소 아닌 행소로 해야
예비군 식당을 15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기부채납했으나 중도에 부대가 해체됨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 식당운영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손실보상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식당의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협정과 합의각서가 체결됐더라도 국유행정재산인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로 인한 법률관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 철회와 관련해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대부계약의 체결, 사권의 설정 등 처분이 금지돼 있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본질이 다르다"며 "이 사건 협정 및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따른 부수적인 합의로 볼 수 있을 뿐, 이에 의해 식당 사용수익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은 허가처분권에 기한 적법행위이므로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행정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송이 제기돼 1심이 심리됐으므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이를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행정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지난 1999년 12월 육군 3697부대와 방위협의회의 비용으로 216연대 영내에 예비군식당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되 15년간 이 식당의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받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전씨는 2012년 방위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던 중 "216연대 해체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및 식당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씨는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에 한정하지 않고 남은 허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와 사용허가 철회에 따른 시설 이전 및 설치 비용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144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기부채납
예비군식당
손해배상소송
손실보상소송
이송
공법상법률관계
국유재산법
철회
전속관할위반
장혜진 기자
2014-10-21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인에 빌려준 국·공유지 사용료 안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사용자가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민사소송이 아닌 세금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가 국·공유 일반재산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고 목적물이 국·공유 일반재산이라는 공적 특성 때문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특별법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강화군에서 폐교 사용허가를 받고 건강수련원을 운영하는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12나1022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나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2항과 국유재산법 제73조2항에 따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따라야 한다"며 "민사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천시의 사용료 등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인천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장씨와의 대부계약이 끝나면 건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장씨가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인천시의 청구는 적법하다"며 "인천시와 장씨의 대부계약이 종료했으므로 장씨는 인천시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더 쉽게 권리실현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한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2008년 10월 장씨에게 3년간 강화군의 한 폐교를 건강수련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으나 장씨가 대부료나 사용료 등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장씨는 인천시에 밀린 사용료 6100여만원을 지급하고 조립식 건물을 철거 및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
대부계약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
대부료
김승모 기자
2013-07-0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은 계약 갱신시점 가액"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점유 시점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같은 취지의 판결(2011다83431)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태영CC를 운영하는 (주)블루원이 "대부료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5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용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97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2009년 개정돼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시행령이 적용될 때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점유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해 공시지가를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대부료는 블루원이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계약 갱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대부료를 용인시와 국가가 받은 것은 정당한데도 원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원은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국유 부동산에 대해 국유재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태영CC를 운영해왔다. 2003년 6월 용인시가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자 블루원은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해오다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 선고를 한 1,2심은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 책정은 점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국유재산법
점유시점
대부료
계약갱신시점
공시지가
블루원
좌영길 기자
2013-05-03
행정사건
국가소유 골프장서 일반인을 종신명예회원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 위배 이유 회원제 폐지 못한다
국가소유 골프장이라도 일반인을 종신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제한기간인 3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원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효성 등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12개 기업과 임모(66)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09두93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판별할 때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해서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가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반드시 명백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해보면, 명예회원자격 부여행위 당시에 회원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하자를 당연무효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명예회원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을 종신 등으로 정한 것이 국유재산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국가는 지난 85년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1,500만~3,000만원까지 가입금을 받고 일반인들을 종신명예회원으로 모집했다. 그러나 2007년1월 명예회원제도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 하자 임씨 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따른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7조1항에 따라 1985년 5월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원고들이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더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프장
종신회원
국유재산법
남성대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효성
류인하 기자
2009-10-29
행정사건
국유골프장 일반인 가입계약은 행정처분
국가소유인 남성대 골프장을 일반인 명예회원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남성대 골프장 명예회원이던 임모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8구합259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가가 직접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의 성격을 가지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재산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며 “골프장의 관리청이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명예회원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27조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는 3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한 때로부터 이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명예회원지위부여처분에 의한 골프장의 사용·수익허가는 1985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갱신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골프장의 명예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서울송파구에 군 체력단련장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개설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85년 일반인들을 명예회원으로 모집하고 이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가 지난해 1월 군 체력단련장에 대한 설립목적 및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하자 임씨 등은 민사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했다(2008다16707). 대법원 판결이 있기 앞서 하급심에서는 체력단련장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 골프장에 일반인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사적계약인지 행정처분인지를 둘러싸고 판결이 엇갈려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조선내화(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반면 같은 법원 민사1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대골프장
국유재산법
명예회원
사적계약
행정처분
조선내화
엄자현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행정사건
골프장이 국유인 행정재산이면 회원권 폐지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소유 골프장 명예회원이었던 조선내화(주)가 “골프회원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 행한 사법상 계약인데 명예회원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소송(2006가합102197)에서 “명예회원계약은 행정처분”이라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으로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골프회원지위를 다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당사자가 사법적 계약임을 강하게 주장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채 각하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국유재산인 군사시설에 군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개설한 것으로 국유인 행정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가 원고에게 골프장에 관한 명예회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명예회원제도 폐지가 부적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지 민사소송으로 골프장 명예회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회원계약
조선내화(주)
골프회원자격지위확인
명예회원계약
국유재산법
행정처분
최소영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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