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국정감사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는 위법”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으로 발간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 보고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0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사 기자 A씨는 2018년 8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 2018년 7월까지 발간한 의원별 정책자료집 발간 내역과 소규모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연구용역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국회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소규모 연구용역 보고서 890건과 정책자료집 916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관련 분야의 주요 과제 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사·연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그대로 입법 및 정책개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장차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정책자료집은 이미 세미나 혹은 국정감사 등에서 활용됐으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이미 직·간접적으로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자료집 역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게 되므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같은 결과는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국회 사무총장이 이 사건 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국회의원
국가예산
박미영 기자
2020-07-09
행정사건
[판결]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 탈락자 등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과 입사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58615)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 간 합의 등에 의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임해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사 탈락자 등이 침해받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 청년근로자가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노사 합의를 통해 올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채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손현수 기자
2018-11-22
행정사건
[판결]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감찰담당관 당연퇴직 사유로 볼 수 없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후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던 특별감찰담당관들이 한시적으로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차모 감찰담당과장 등 3명이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6아12660)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지위확인청구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찰담당관에 대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특별감찰관법은 공무원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침익적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담당관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법 제3조 1항은 특별감찰관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한편,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 만료와 함께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찰담당관의 임기만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언 그대로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임기를 다 마친 경우로 해석해야 하고, 특별감찰관이 지위를 상실한 모든 경우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모 언론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25일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이를 수리했다. 이 전 감찰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자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직원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도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사의 표명에 따른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차 과장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연퇴직
특별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법
침익적규정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이장호
2017-02-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 흡연 심근경색 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이유는
2009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심근경색으로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게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지만 근무 강도가 센 신입생 등 입학전형 업무를 4년 넘게 맡아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사망한 서울대 교직원 강모(당시 54세)씨의 부인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12구단16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유명한데, 사망한 강씨는 실무 총괄 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해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상으로도 월평균 20시간 정도의 야근과 월 1회 정도의 주말 근무, 여기에 월 평균 1~3회 가량 국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업무량이 상당했음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입학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면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른 직원들처럼 강씨도 입학관리본부 근무 2년 후 타 부서로의 전보를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강씨를 두텁게 신뢰했던 입학관리본부장의 간곡한 권유로 결국 사망시까지 4년 7개월 연속 입학관리본부에서 일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왕 판사는 "사망 직전인 2009년 8~9월에는 입학전형 업무 외에 국정감사, 신종플루 예방 대책 마련 등이 겹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부터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입학관리과에서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강씨는 추석 연휴 중이던 2009년 10월 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수원보훈지청에 남편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대학교교직원
과로사인정
공무상사망
입학관리본부교직원
국가유공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 일부 차질 예상
이달말 분양예정인 성남 판교지구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가 (주)한성 등 3개 주택사업자에게 중대형 아파트 부지공급에서 단독주택지 공급으로 바꿔 내린 처분을 지난 3월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이후 본안사건에서도 법원이 한성 등 개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의 노른자위 중대형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한 분양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주)한성과 (주)신구종합건설, (주)금강주택 등이 낸 협의양도사업자용지공급결정철회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351)에서 "토공의 처분은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9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비교적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더 이상 독자적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를 공급받을 의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한 때에는 추첨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좌절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령이 단순히 사업 시행자에게 택지공급을 할 수 있는 권능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협의양도사업자에게 택지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협의양도사업자 공급신청권이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신청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양도사업자의 공급신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특정 필지에 대한 공급결정을 해 신청권자에게 통보했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공급결정이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이상 신청권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은 특정 필지를 공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당초 공급결정통보한 특정 필지를 신청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처분에 해당해 이는 한성 등의 공급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건교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제기한 '특혜공급'시비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의 의혹제기 후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꾼 뒤 토지공사가 아파트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배정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판교지구 중 중대형아파트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던 한성은 판교택지 중 가장 노른자위인 2만9,424평을, 신구종합건설은 2만3,013평, 금강주택 3,540평, 삼부토건 4,323평 등 모두 6만300평을 각각 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하고 판교지구중 A1-1블럭과 A20-2블럭 2만5,344평을 공급해 달라고 신청한 뒤 지난해 5월 '협의양도사업자'자격으로 아파트 부지 2만여평을 배정 받았다. 그러나 그 후 김 의원의 특혜공급 시비에 따라 건교부가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꾸며 한성 등의 공급대상지도 단독주택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성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판교지구내 아파트 건설예정부지 중 2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바꿔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3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받았다.
판교지구
중대형아파트
공급신청권
협의양도사업자
수익적행정처분
대한주택공사
한성
오이석 기자
2006-08-07
행정사건
행정소송 관할정비 시급히 이뤄져야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특별법에서 제각각으로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초래, 법원이 일부사건에서 관할을 오인한 채 판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입법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4일 안모씨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99두9735)에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할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 제87조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원이 관할이 서울고법에 있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이송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의당 이 사건 이송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법원 조차 행정사건의 관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사한 성격의 행정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특별법에서 관할법원을 서로 다르게 규정,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유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을 비롯 각 지방법원인데 반해,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8년 8월부터 1년간 행정법원이 접수받은 사건 가운데 관할위반을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2건은 또다시 서울고법에 의해 행정법원으로 재이송 됐던 것으로 나타나 관할혼동이 심각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등법원을 1심법원으로 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단체법 제131조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4항이 지난해 정비가 됐다. 하지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30조의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7조1항)' '보안관찰법(제23조)' 등은 아직까지도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어 관할을 혼동케 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모 판사는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행정소송의 관할을 규정한 특별법이 정비돼지 않아 법원과 재판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왔다"며 "이들 법률들은 현행 행정소송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케하는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조속히 관련법률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관할정비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관할
특별법정비
혼란야기
정성윤 기자
2000-01-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