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진술하고자 할 때 미리 국정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국정원직원법 제17조2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1헌가28).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개정될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지속된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소송상 진술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아무런 제한요건을 정하지 않아 국정원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조항은 국가비밀 보호라는 공익유지에 편중해 직원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에서 면직된 김모씨 등 21명이 99년 10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국정원장에게 진술허가를 신청했지만 직무상 비밀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이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해10월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