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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행정사건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날 번역 덜 된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맞선 당일에 제공했다면 이용자가 맞선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 씨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013구합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자인 강씨가 신상정보확인서에 동의를 했고 맞선에 성공해 결혼했더라도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한 뒤 맞선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맞선 전날 강씨와 캄보디아로 가 맞선 당일이 돼서야 일부분만 우리말로 번역한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주었으므로 강씨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맞선남인 강씨에게 맞선녀 신상정보를 말로 설명했고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한 신상정보서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법에서 정한 이용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번역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29일 이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강씨와 캄보디아로 갔다. 도착 다음날 이씨는 강씨에게 맞선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일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건강확인서는 전혀 번역이 안 돼 강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씨는 강씨에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씨가 만남에 동의를 해 맞선이 성사됐다. 같은 해 8월 달서구청은 국제중개업을 집중 조사했고 이씨가 제공한 번역이 덜 된 서류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13-10-01
기업법무
행정사건
결혼중개법 위반행위로 벌금형 받은 업체 등록취소 처분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등록 취소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103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받도록 정하면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행하면서 허위 결혼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회원란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해당 여성들과 중개를 통해 사귈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중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벌금형을 이유로 A법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결혼중개업법
이중처벌
결혼중개업소
벌금형선고후등록취소처분
허위결혼정보제공
평등의원칙
홍세미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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