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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항공기 운항규정상 선회반경 어겼더라도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항공기 C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국토부는 A씨가 이날 김해공항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때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국제해상마일)을 초과해 2.7~2.8NM으로 선회하는 등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항공 운항규정 중 선회접근 구역을 나타내는 거리를 정한 부분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정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의 실수를 부기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 재판부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하게 된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종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자격정지
항공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단독) ‘담합행위로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으면 대표자도 자격 제한’은 위헌
담합행위 등에 가담한 기업(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대표자가 이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일괄해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심건섭 변호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54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B사에 대해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 대표였던 A씨에 대해서도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대표자 등이 그러한 부정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대표자의 관여여부 불문하고 법인과 동일하게 처분 A씨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법인 대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처분사유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임을 다투는 이 사건 규정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부정당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규정한 것보다 그 처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 이어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재처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와 달리 시행령이 제재 처분 대상을 확대해 정한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면서 "이처럼 위헌 무효인 시행령에 기초한 A씨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가계약법
담합행위
입찰참가자격
박미영 기자
2020-02-20
행정사건
[판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는 정당"
국토교통부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45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안에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두47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2013년 7월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 국토부도 같은 해 11월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이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며 "아시아나는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 일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국토교통부
운항정지
손현수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길 건너 반대편에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해 하차를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도 정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35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자 김씨는 "(목적지가) 반대 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말했고, 승객은 "건너가서 타겠다"며 하차했다. 이 모습을 지켜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김씨와 승객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단속반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판단해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 사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 일로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자 "건너편에서 승차해야 할 손님을 받으면 요금시비 때문에 물어보는 게 필수"라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한 처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며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택시
승차거부
택시운전자격정비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행정사건
[판결] "풍납토성 복원 위해 레미콘공장 이전 타당"
고대 백제 왕성으로 학계의 공인을 받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사업 진행을 위해 삼표산업이 해당 부지 위에 있는 레미콘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이 추진중인 복원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허용석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2017누10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납토성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수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삼표산업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풍납동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중인 삼표산업은 풍납토성이 문화재 복원사업 부지에 포함돼 공장사용허가를 불허받자 문화재 복원사업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는 삼표산업의 풍납동 레미콘 공장 지하에 백제 문화재가 묻혀 있다고 판단하고 삼표산업에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이 이전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공장 부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토부는 같은 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앞서 1심은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재청 등은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풍납토성은 지난 1925년 대홍수로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1997년 발굴조사 이후 너비 43m, 높이 11m 규모의 성벽이 확인되고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출토되면서 학계에서는 이를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왕궁으로 공인했다.
레미콘
삼표산업
풍납토성
강한 기자
2017-11-03
행정사건
[판결] "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한 기업… 채용 취소해야"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모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해제요청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7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취업한 회사의 자본금은 2015년에 20억원이었다가 이씨가 재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는데, 취업제한 대상기업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돼 다음해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 증가·감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고시를 자주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취업제한규정을 피해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적용연도 중간에 10억원 이하가 됐다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라거나 고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씨의 취업일 3월 8일 직전인 3월 7일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기업은 같은 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고시가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퇴직한 뒤 지난해 3월 토목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 K사는 2015년 기준 자본금 20억원에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 업무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을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K사의 자본금은 이씨가 취업하기 전날인 지난해 3월 7일 9억80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하반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씨가 취업한 K사가 취업제한기관임을 확인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해 이씨에 대해 같은해 12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사에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씨는 K사의 자본금이 자신이 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제한된 10억원에 미달해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므로 취업해제 요청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국토교통부
강한 기자
2017-09-26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아파트 가격을 입맞에 맞게 감정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소송(2014구합68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김모(58)씨와 감정평가사 류모(47)씨는 서울 용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인 윤모(68)씨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줬다. A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은 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인 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2조 5000억원대로 평가해 '고무줄 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7월 A법인에 2억4000만원, B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씨와 류씨는 이같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부동산공시법
행정처분
국토부
과징금
감정평가사
이장호 기자
2017-09-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모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2017두40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우씨 등 원고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다.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접도구역
고속도로
잔여지
국도교통부
도로법
토지보상법
이세현 기자
2017-08-14
행정사건
[판결] "아시아나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교통부가 45일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2016누39407)에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장들이 비행 착륙과정에서 운항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특수공항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기장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훈련기장과 교관으로서 역할을 처음 수행하는 교관기장을 함께 배치했다"며 "조종사의 조를 꾸리는 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장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종사 교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했다. 아시아나는 한달 뒤 운항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장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조종사
비행기
이장호 기자
2017-05-18
행정사건
[판결] 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국회가 한강 둔치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내기로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1994년 국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392㎡에 주차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국회는 1996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로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의 제안대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2003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 합의대로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4년 3월 갑자기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고, 한달 뒤 하천점용료로 1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과됐던 2억500여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국회는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협의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04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1항이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자원으로서 하천의 성격과 국가·지자체 사업의 공공성을 볼 때 점용과 사용 조건 등을 조정하고, 점용료 부담여부나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토지를 점용해오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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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둔치
서울시
점용료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징수권한
하천점용
서울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이장호 기자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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