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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행정사건
법령의 위임 없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 없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침을 근거로 주민의 계획 변경 제안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최근 거화토건 주식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2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처리 절차에는 이 사항을 다시 그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된 지침 중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는 공익과 사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 입안 제안을 처리했어야 한다"며 "지침에 정한 주민제안 요건인 제안 지역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거화토건은 학교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땅 일부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입안을 북구청에 제안했다. 그러나 북구청은 거부 처분을 했고, 거화토건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북구청은 울산광역시에 입안제안을 전달했으나 울산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는 제안 지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며 거부 처분을 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지침
행정규칙
계획변경제안거부
거화토건주식회사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시행령
법령우임
이장호
2014-09-30
행정사건
개정 도로법시행령 대법원판결 배치 논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도로법시행령이 대법원 판결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구청으로부터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한참을 의아해했다. 구청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한 달 전에 대법원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는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2009두12730)해 논란이 끝난 줄 알고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청이 올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판례와 상관없이 주유소부지를 여전히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토지로 삼을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 도로점용료도 이전과 같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도로법시행령 개정=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제정된 구청의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며 행정청이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고,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 '도로법시행령 별표2'를 개정해 주유소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 토지규정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바꿔 버렸다. 이럴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 주유소부지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속내는 세수확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야기시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표면적 '법령용어 정비', 속내는 '세수확보'=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단순히 법령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인접지역'이라는 의미는 대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인근'의 의미로 파악하기보다는 '옆에 닿아 있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며 "그동안 '인접지역'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 행정관청과 주유소업자들 간의 이견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용어인 '닿아있는'으로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행정관청 관계자들은 시행령 개정이 결국은 기존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수 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대로 이미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취소하면 엄청난 액수의 세수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세수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올 것"이라며 "개정된 시행령을 각 구청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각 구청들은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올해 도로점용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늦어도 오는 2월까지 각 구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대법원판결에 구애받지 않고 예년처럼 주유소부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법조계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 비판=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는 말 그대로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의 사용가액을 넘을 수 없다"며 "점용도로와 비교했을 때 주된 사용목적 내지 용도를 달리하는 토지는 그 점용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행정소송법상 행정판결의 기속력은 당해사건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복되는 행정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행정청의 사법부 무시 풍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취지를 무시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면 주유소업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행정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참에 점용되는 도로부지 자체의 가액을 직접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청의 도로점용료 내지 변상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법령을 국유재산법령 등과 마찬가지로 점용하는 도로부지 그 자체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해 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도로법시행령
도로점용료
세수확보
인접지역
임순현 기자
2011-01-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기각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12일 '4대강 살리기' 사업중단을 요구하면서 경모씨 등 6,200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09아3749). 이번 결정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앞으로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4대강 사업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4대강 사업을 바로 정지시키시 않는다고 해서 곧 한강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바로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침수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전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며 "'긴급한 필요'라 함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은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생태계 파괴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손해는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라며 "집행정지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으며 대형 건설사의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국민소송단
행정소송
김소영 기자
2010-03-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한탄강댐 건설 예정대로 추진"
한탄강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댐 건설계획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고시를 취소해달라며 강 인근 주민 157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07구합10099)에서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건설기본계획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이라며 "평상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되는 경우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파괴 정도는 현저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기본계획수립에 앞서 실시된 여러 치수대책 대안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입안과정에서의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대안간 비교평가는 적정성ㆍ안정성ㆍ환경성ㆍ경제성 및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평가항목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2006년 12월 30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1조956억원을 들여 한탄강홍수조절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는데 이에 한탄강 인근 지역인 강원도철원군과 경기도연천군 및 포천시 주민 157명이 한탄강댐의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말로 예정된 선고일정을 연기하면서 댐의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놨으나 주민과 국토해양부 양측이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자연환경
문화재보호
임진강유역
박수연 기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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