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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A사에 대한 중부적합 3건 등의 사후심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DQMS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품 품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A사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했지만, 해당 규정은 방사청이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방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방사청이 설정해야 하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방사청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은 단지 이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해 방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해 방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 내부규정으로 취소 못해 이어 "방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방사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며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방사청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큼에도 방사청이 이에 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
방위
군수품
방사청
내부규정
박미영 기자
2021-04-08
행정사건
사전 통지 없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군인 등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때 당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령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가 비리혐의로 감봉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당한 박모(49)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9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대령진급을 앞두고 과거 급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납업자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발각돼 소속부대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징계를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자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용,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진급낙천처분취소
사전통지
행정처분
의견제출기회
행정절차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거래 '사업자'로 봐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했다면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정최고과징금인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옥수수기름의 군납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누294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옥수수기름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계약이나 단체수의계약과 같이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한 경우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그 거래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제유조합은 세림현미 등을 조합원으로 둔 사업자단체이지만 한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명의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건 담합입찰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로서가 아니라 사업자로서 행위를 했으므로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제26조가 아닌 공정거래법 제19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담합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정부예산 40여억원이 낭비됐다”면서 “엄중처벌 차원에서 법정 최고액인 3년 평균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4억6,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과 신양현미유는 2005년 3월 대표자간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 신양현미유가 들러리로 나서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월과 5월 이뤄진 입찰에서 사전 협의한 가격과 물량으로 참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옥수수기름 조달 입찰에서 1차례의 유찰을 거쳐 제유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해 한국제유조합에 4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군납옥수수기름담합
김소영 기자
2007-08-13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위법성 정도·이득액의 규모와 균형 이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군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다른 정유사 3곳과 담합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현대오일뱅크(주)와 인천정유(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4457)에서 지난달 30일 "과징금 부과처분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찰담합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가 담합의 위법성 정도나 이득액의 규모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담합에서 소위 '들러리'로 단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높은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단순 참여자로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부분에 관한 과징금 액수가 이전에 비해 너무 높게 산정된 점, 정유사별로 조사에의 협조여부나 종전의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해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5%의 과징금부과율을 적용하면서 단지 법 위반사실이 1회에서 2회 정도 더 많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계약부분에 대하여는 4%, 단순 참가부분에 대해서는 3%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과율을 적용해 정유사들 상호간의 형평성에도 반할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구매입찰에서 다른 3곳의 정유사와 함께 유종별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및 들러리 업체의 들러리 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 이 내용대로 낙찰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각각 2백25억여원과 1백7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정유사
군납유류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오이석 기자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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