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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군무원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더라도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군무원인사법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횡령죄 및 폭행죄로 500만원 벌금형 받은 군무원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횡령죄 등에 대한 형량 불분명… 당연퇴직사유 해당 안돼 2004년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부터 해군 포항병원 행정부 본부대에 근무하면서 부스타 크리너 20리터 10통 등 총 151만93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고 한모씨 등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12년 1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3년 11월 해군참모총장은 김씨에게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월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고 통지했다. 군무원인사법 제10조 3호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2는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로 '업무상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업무상횡령죄 외에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횡령금액도 151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사안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횡령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김씨가 업무상횡령죄만으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횡령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당연퇴직사유
군무원지위확인소송
신지민
2017-01-2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교내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8급 군무원 A씨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를 내고 B씨를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 간 채용했다. B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았지만 A씨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다. 노동위는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사서수당과 정액급식비 등 총 6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므로 B씨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구합51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기휴직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기간제법
차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용직
이장호 기자
2016-08-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군사·병역
행정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군사시설 손괴 '일반인'에 군사법원 재판 받게 한 것은
군사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하는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대법원이 민간 군사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민간인 이모(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2헌가10)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27조2항은 초병과 초소, 군용물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대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 헌법에서 군용물과 군사시설에 관한 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군용물은 명백히 군사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해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비상계엄시가 아닌 평시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행사에 있어 이런 특수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예외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규정한 헌법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일반 법원도 군용시설 중 전투용 시설을 손괴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을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고, 일반법원이 재판한다고 해서 군기의 유지나 군 지휘권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군사법원의 재판권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군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미흡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공사도중 경기 연천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대전차방벽을 군사시설인 줄 알면서도 철거했다가 기소됐다. 이씨는 제28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상고심 도중 일반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군사법원법 제2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2010초가274)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권
군사법원
군사시설
대전차방벽
일반인
좌영길 기자
2013-11-29
행정사건
수방사, '민간 어린이집 위장' 보조금 더 타내
군인 가족 전용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인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을 편법으로 받아오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민간인에게 시설점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법원은 수방사에 대해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충성어린이집은 수방사에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 등 군관계자 가족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수방사는 1999년 민간인 임모씨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고용했다. 민간 보육시설인 것처럼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직장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장인 임씨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수방사는 보육료를 책정하거나 예산편성, 원아선발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관장했다. 문제는 임씨가 변상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국방시설본부는 임씨가 국유재산인 어린이집 건물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3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임씨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은 수방사인데도 군시설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달 31일 임모씨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487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이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고 군인과 군무원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부대 영내 시설임에도 직장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해 온 이유는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보육료와 복리후생비 등 보조금이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수방사는 사실상 직장 보육시설의 취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과 같은 형태를 취하려고 임씨를 원장으로 고용하는 편의주의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국방시설본부나 군에서 수방사 측에 책임을 묻지 않고 명목상 원장에 불과한 임씨를 무단점유자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수방사
정부보조금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충성어린이집
신소영 기자
2013-08-07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도과했다면 소청심사청구 각하는 정당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산하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829)에서 지난 2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별도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직위해제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청심사기간도 군무원인사법시행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원고가 소청심사기간을 따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4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서 무단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월 소속부대 사단장으로부터 직위해제명령을 받았다. A씨는 7개월이 같은 해 12월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소청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통보받지 못해 청구기간을 넘긴 것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0조는 처분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사유
예비군동대장
소청심사기간
무단이탈죄
직위해제명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임순현 기자
2011-01-28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면직처분前 사직의사 철회… 사표수리 못한다
면직처분이 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했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홍모(53)씨 등 3명이 “면직처분 전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했는데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무효 확인소송(2007구합206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기무사 측의 강한 설득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나머지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마지 못해 2년2개월의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사직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원고로서는 애당초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나중에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관리규정 제145조(부대정년제도)는 부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군무원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장된 군무원의 정년(58세)을 일방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사직서가 면직처분이 나기 25개월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기한부 의사표시라 그 성립 및 효력발생시점이 서로 다르다”며 “단지 사직서의 작성시점이 이 사건 처분 25개월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의사표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5년 2월 소령으로 근무하다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으로 채용된 홍씨 등은 2005년 사직을 종용당했다. 원고들은 당초 사직을 거부했으나 부대측의 강한 설득에 못이겨 복무기간을 2007년 3월까지 2년2개월 연장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07년 1월15일 인사과장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군무원
면칙처분
사직의사
내용증명우편
부대정년제도
박수연 기자
2008-05-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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