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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영 처벌’ 6·25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6·25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당국은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0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병적확인결과에 따르면, 그는 1951년 입대해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다.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고지(백마고지)에서 보병 제9사단과 중공군이 벌인 전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그해 10월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953년 4월부터 5월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택에 거주했는데,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 이 일로 1954년 헌병에 체포됐고, 고등 군법회의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 및 급료 일부 몰수,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1954년 백마고지 전투 공로로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1982년 사망했는데, 2017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탈영 이력을 문제 삼아 안장이 불가하다고 심의·의결하자 현충원장은 안장거부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백마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적군의 포로가 됐다 탈출했다"며 "장기간 치료 중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 복귀가 늦어졌을 뿐이고,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까지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희생과 공헌만 보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영예성을 훼손된다 인정될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A씨는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 헌병에게 체포당하기까지 무단이탈했고, 그로인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이 객관성을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탈영
손현수 기자
2019-04-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군법무관들은 다른 병과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인보수기준을 적용받아 판·검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왔다. 200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비로소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법무관의 보수를 조정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현행 국방부령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를,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현직 군법무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은 군법무관들의 임금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보전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며 "구 군법무관임용법 등의 법률 규정은 군법무관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해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통령령이 제정됐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의무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법관 및 검사와 군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액 중 장기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들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의 액수가 돼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작해야 할 사유로서 입법취지 내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환송이유를 밝혔다.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 가운데 중위로 전역한 단기법무관은 286만원을, 대위로 전역한 법무관들은 309만원의 보수를 각각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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