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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한 보훈처에 불복해 행정소송냈으나…법원 "소송 대상 아냐"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7월 7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6699)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1951년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는 "아버지 A 씨는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면서 독립운동 단체 결성과 군수물자 운송 차량 전복 기도 혐의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해 8월 16일 석방됐다. 1943년 7월에는 반일·반전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5월 국가보훈처에 A 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2월 B 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A 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 되는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국가보훈처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국가보훈처
행정소송
한수현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근거 없이 만든 내부규정은
방위사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법령 근거 없이 제정한 내부 규정은 상급기관인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내지 재량준칙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누5147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천막, 피복 등 군납물자 제조·판매사인 A사는 2018년 방사청으로부터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을 받았다. A사는 앞서 국가에 2016년 7월 천막 2만6977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17년 2월 해당 제품 중 일부가 국방규격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를 거쳐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A사에 대한 중부적합 3건 등의 사후심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후 A사는 방사청으로부터 DQMS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군수품 품질인증취소여부 결정은 방사청의 권한 재판과정에서 A사는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했지만, 해당 규정은 방사청이 아닌 기술품질원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술품질원장이 아닌 방사청에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방사청이 설정해야 하고, 기술품질원장에게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증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에게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취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결정하는 권한은 방사청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방사청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장은 단지 이 같은 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해 방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한 다음, 그 인증 취소에 관해 방사청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기술품질원 내부규정으로 취소 못해 이어 "방사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방사청 산하의 공공기관장에 불과한 기술품질원장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품질원 내부 규칙의 성격을 가질 뿐"이라며 "기술품질원장의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방사청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기술품질원의 인증취소 의뢰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29조의3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큼에도 방사청이 이에 대한 비교·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위사업청
국방
방위
군수품
방사청
내부규정
박미영 기자
2021-04-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1월 군에 입대해 2009년 11월 만기 전역했다. 군에서 군수과 보급병 보직을 받아 복무한 A씨는 2011년 2월 보훈지청에 추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장은 "군 복무로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입대 후 총기계원으로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총기박스를 꺼내거나 들여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가 관리하던 총기박스의 수량과 무게, A씨의 척추 퇴행의 정도를 더해 보면 이 같은 A씨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은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경위에 따르면 A씨가 업무를 수행하며 무기고에서 밖으로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1개당 무게가 약 30㎏ 정도로 총 1.8t에 달한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군복무로 인해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같은 판단기준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견은 다른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배치된다"면서 "따라서 이 같은 소견만을 들어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청구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보훈지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
디스크
국가유공자
입대
보훈보상대상자
박미영 기자
2020-03-26
행정사건
[판결](단독) 지자체, ‘공공복리’ 이유 정신과의원 개설 못 막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의사의 의원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사 김모씨가 부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2018두443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청에 법령에 규정된 요건 갖춰 개설신고 하면 규정된 요건 이외의 사유 내세워 수리 거부는 위법 김씨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건물에 정신과의원을 열기 위해 구청에 의료기관개설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부산 북구청은 "건물에 유아와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며 불수리했다. 김씨는 다시 개설신고를 냈지만 구청이 다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구청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 등을 심사해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복리
정신과의원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
이세현 기자
2018-11-15
행정사건
[판결] 주민 반대로 ‘3년 표류’ 반려동물 장묘시설…
지역주민의 반대로 3년간 표류하던 울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마침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실정법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지자체에 대해 "이유 없는 구실을 내세우며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울산건축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17)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라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 "구실 내세워 자의적으로 행정처분…" 이례적 질타 울산건축협동조합은 2014년 7월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납골하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밭 782㎡ 등 토지를 매수하고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했다. 1년뒤 건물이 완공되자 울주군은 "건축물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보완사항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응하지 않자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17년 5월 "울주군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투쟁끝에 어렵사리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이 영업신청을 내자 울주군은 또다시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물보호법
영업등록신청
울산건축협동조합
반려동물장례식장
영업
왕성민 기자
2018-07-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림보호법령
보상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산불
강한 기자
2017-10-16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업면허가 미라 어촌계의 항의성 민원에 따라 취소되자, 내리 어촌계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어업면허에 대한 부분은 행정처분의 축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다투면 되고 어업면허와 무관하게 업무구역에 관해서만 분쟁이 있을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 대해 정관변경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권리확인을 구하는 것 같이 민사소송으로 업무구역 확인 판결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수단이 아니다"라며 "어업면허 부분은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확인 받을 이익이 없고 나머지 구역에 관해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미라 어촌계에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어촌계 사이의 구체적 업무구역 범위는 군수가 정하는게 아니라 어촌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업무구역의 범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내리 어촌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내리 어촌계가 미라 어촌계를 상대로 낸 업무구역 확인 청구소송(2017다21627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 재판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송대상
이세현 기자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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