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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 경영을 총괄하며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이종문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18년 보수공사 현장에 출근해 굴삭기를 운전하며 업무를 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B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건 맞지만 실제 대표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해당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자 따로 있고 월급 받아 지위는 형식에 불과” 이어 "B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설립 당시 C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7년 동서지간인 B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고, 회사는 사실상 C씨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설립하고 설립한 이후부터 계속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B씨는 대표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C씨에게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B씨는 매월 약 400만원씩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회사가 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지급했다"며 "이 같은 정황들을 봤을 때 B씨는 실제 경영자인 C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보상법
보험급여
사망
대표이사
유족급여
남가언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 "사람 사는데 수도관 폐쇄공사?"… 굴삭기 막아선 철거민 "무죄"
수도관 폐쇄공사에 따라 수돗물 급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50·변호인 김형국 국선변호사)씨 등 지역주민 3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653). 서울 마포구에 살던 문씨 등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벌어지자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운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 인입관(물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 폐쇄공사를 시작하자 30분에서 1시간 30분간 각각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 등은 공사를 진행 중인 굴삭기 앞을 가로 막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왜 (땅을) 파느냐" "서류를 보내 달라.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여기 앉아 있겠다"며 욕설과 함께 강력 항의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는 수돗물 급수 중단의 선행 절차로 공사 이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급수가 완전히 중단된다. 또 인접 가구의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 과정에서는 아직 이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웃집 거주민에 대해서도 임시단수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조합이 서울서부수도사업소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공했더라도 앞서 계량기 철거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만 인입관 폐쇄공사를 해야한다"며 "문씨 등은 자신들의 이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단수 혹은 누수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수도 공사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까지도 사업구역 내 가구 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것은 아니었고 문씨의 경우 임차한 건물의 수도계량기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이날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씨 등은 당시 언성을 높이거나 공사 현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조합이나 공사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런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
공사
철거민
서울서부수도사업소
강한 기자
2017-10-23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행정사건
초짜 직원 실수로 가짜석유 판매… 그래도 영업 정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섞인 '가짜 석유'가 일단 판매됐다면 그것이 초짜 직원의 실수 탓이라도 주유소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A주유소를 운영하는 민모(52)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 석유 제품 판매는 주유소를 믿고 거래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름값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석유판매업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원인 조모씨가 등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동시에 다뤄 본 경험이 없어 실수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조씨의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민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직원 조씨에게 기름차(이동주유차량)로 충북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 건설현장 굴삭기 두 대에 자동차용 경유 271ℓ를 주유해 주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기름차를 한번도 운행한 경험이 없던 조씨가 실수로 기기를 잘못 조작해 기름차 앞칸에 실려 있던 등유가 뒤에 있는 자동차용 경유칸으로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등유가 15%이상 섞인 자동차용 경유를 굴삭기에 주유했다. 하지만 며칠 후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들이 석유 품질 검사를 나왔고 조씨가 운행했던 기름차에 실린 유류를 점검한 결과 등유는 '품질 적합'으로, 자동차용 경유는 '가짜 석유'로 판정했다. 충청북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씨의 주유소에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업정지 기간을 1개월 깎아주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가짜석유
주유소
사업정지
직원실수
행정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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