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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감자 아내와 불륜 관계 교도관 '강등' 징계는 정당"
구치소 수감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맺은 교도관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직 공무원인 A씨는 2014년 10월 구치소 수감자 B씨로부터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며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이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B씨의 아내와 연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까워져 내연관계를 맺게 됐다. A씨와 B씨의 아내는 이듬해 5월까지 매달 4차례 정도 만났으며, 심지어 구치소에서 만나 스킨십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 지방교정청은 2015년 10월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1계급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2015년 1월 이후에도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면서 "'수감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2016구합605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조의무를 도외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를 어겨 공무원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교정조직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도관
교정직공무원
성실품위유지의무위반
수감자아내와내연관계
강등처분취소소송
이장호
2017-01-31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임의 비급여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1년2개월 만에 공개변론
"임의 비급여가 허용되면 요양기관의 편익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하게 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피고측) "병원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일념 하나로 진료를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집단 취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원고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대법정에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2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측 당사자들은 '의학적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의 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간다고 지적하며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의 타당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은 검증되지 않은 진료를 허용하면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되고 건강보험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박해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사례가 계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건보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공단의 징수처분 등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성모병원 측은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백혈병 환자 치료과정에서 급여 기준이나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진료를 했지만 대부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이뤄진 점 △보건복지부가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뒤 12개 항목에 대해 병원 방식대로 약제를 처방·투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점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는 임의 비급여 허용을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맞서며 논쟁이 거세졌다. ◇임의비급여 금지 법적 근거는= 논란이 커진 중요한 이유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2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법정 비용 외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문언상 임의비급여는 금지되는 게 분명하다"며 "이 규정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최적의 진료기준을 정하고 위법한 진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행규정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시행령 제22조는 입원 보증금이나 선납금 등 부당한 비용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뿐이며,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은 유·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보험급여 한도를 정하는 의미에 불과한 요양급여 기준을 효력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상훈(56·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시행령 말고 법률 규정이 근거가 되는 점은 없느냐"고 묻자 피고측 대리인은 "건보법 제41조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으므로, 시행령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선 허용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된다"고 주장했다. ◇치료행위 안전성 검증문제 등 공방 이어져=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민인순(57)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환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지만, 의료지식이 없고 궁박한 상태에 놓인 환자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진료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진료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허가범위를 벗어난 진료를 허용하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구홍회(56) 성균관대 의대 교수는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필요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인데, 의학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의사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논문이나 학술보고 및 발표 등 임상적 근거가 있을 것과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을 것, 의료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을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허용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의비급여 허용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측 대리인은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병원 입장에선 수익성을 고려해 복잡한 임상연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체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보완책으로 봐야 한다"며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임의비급여는 환수처분과 과징금 등을 통해 사후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원·피고측은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과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 빈부격차에 따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의료기관별로 타당한 진료행위 범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 지 등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임의비급여
요양기관
진료비
의학적임의비급여
건강보험법
건보법
좌영길 기자
2012-02-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알박기' 처벌 계약자유원칙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 예정지 중심부에 조그만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이른바 ‘알박기’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당이득죄로 처벌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천안시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70여평을 팔지 않고 있다가 시세의 36배로 처분한 혐의(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이 “형법 제349조1항의‘궁박한 상태를 이용’,‘현저하게 부당한 이익’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5헌바19)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대방의 곤궁한 점을 고의로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사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형벌의 정도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인간의 계약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없이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주선회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성립되기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내지는 원래 급부가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궁박한 상태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 결국 구성요건의 해당 여부는 모두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질 소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천안시 직산읍 인근에 79평의 토지를 소유하던 이씨 등은 이 토지를 중심으로 일대 7,400여평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시작되자 땅을 팔지 않겠다며 사업을 어렵게 하다가 평당 90만원대에 거래되는 토지를 평당 3,250만원 합계 26억원에 팔아 2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3월 위헌소원을 냈다.
아파트
건설예정지
알박기
죄형법정주의
계약자유원칙
홍성규 기자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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