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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항운노조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원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인 현장작업조로 전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전보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조치 전에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더라도 전직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7461)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제주항운노조에 가입해 현장 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특수작업조인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A씨는 작업배치반장에게 같은 달 7일부터는 현장 작업조에서 근무하라는 유선상 통보를 받자 같은 해 8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제주지노위가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자 항운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했다. 이에 반발한 항운노조는 2017년 7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권리남용 해당 안 돼” 1심 뒤집어 그러면서 "특수작업조가 일반작업조보다 작업형태의 여유가 있고 육체적 활동이 덜 필요해 조합원들 사이에 더 선호된다"며 "그러나 일반 작업조에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작업장이 같아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급여 보수에 차이가 없어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처분 전 협의 절차 유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노조와 A씨 사이의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며 "하지만 노조의 규약 등에 근무조 변경 시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근무조 변경을 위한 협의 관행도 없었으며, 전직처분으로 인한 A씨의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아무런 협의절차가 없었다며 전직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수작업조
사전협의
항운노조
박미영 기자
2019-07-18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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