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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자신이 그 사람임을 입증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만약 이것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모(36·여)씨는 1982년 5월 아버지 최모(2009년 3월 사망)씨와 어머니 한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모씨 부부의 신세를 졌다. 그러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라는 이름으로 박씨 부부의 친생자로 다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수십년을 박◇◇으로 살아온 그는 본래의 '최○○○'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박◇◇'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소송 외의 방법으로 '최○○○'과 '박◇◇'이 동일인임을 인정받아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으면 '박◇◇' 명의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내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외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동일인확인청구소송(2017가합33433)을 최근 각하했다. '최○○○'과 '박◇◇'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며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최○○○'과 동일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데 불과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앞으로 '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 된다"며 "만약 행정관청이 박씨에게 '최○○○' 이름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동일한 인물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더라도 이를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박씨가 '최○○○'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박◇◇'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 등이 박씨의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취업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과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재 박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친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이순규 기자
2018-01-18
행정사건
외국인 학교 대표, 개인명의로 지자체와 업무협약 맺었다면 학교는 협약의 유효확인 청구할 주체 안된다
외국인학교 대표가 개인명의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학교는 이 협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전에 있는 A외국인학교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낸 협약유효확인소송(2014다2082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는 법인·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은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며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외국인학교 대표인 P씨 개인이므로 학교는 이 협약의 해지로 인해 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생기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원심은 A외국인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와 수원시는 150억원을 투자한 B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유명 외국인학교인 A학교 대표 P씨와 2005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두 학교의 대표직을 겸임하던 P씨는 A외국인학교의 건물 신축 등 자금이 필요하자 2011년 B외국인학교의 운영자금 중 136억원을 A외국인학교로 송금했다. 2012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경기도와 수원시는 P씨가 불법으로 교비를 전용해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외국인학교는 두 학교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됐기 때문에 P씨의 송금은 교비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무협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P씨의 교비전용행위로 협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업무협약 해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당사자능력
협약유효확인
확인의이익
외국인학교
교비전용행위
신지민 기자
2017-04-03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회에 투표소 설치로 종교자유 침해" 헌소 "선거 끝나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김모씨가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07)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김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투표소 설치공고에 따른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년12월19일 실시돼 이미 종료했고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관위는 2010년6월 지방선거에서 종전에 교회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한 바 있다"며 "이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헌재는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아직까지 헌법적 해명을 한 바가 없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시설
기본권침해
종교의자유
교회
투표소
권리보호이익
정수정 기자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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