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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전 폐업·정년 등으로 근로관계 소멸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폐업이나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노동위에 더 이상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54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육군 B 보병사단 본부근무대 간부이발소 미용 업무를 위해 2014년 8월 국가를 대표한 B 사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다. 2016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8년 4월 B 사단으로부터 간부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31일 자로 해고를 통보 받았고, 이날 간부이발소는 폐쇄됐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 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단 간부이발소 사업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폐업 시기가 A 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 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각하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폐업
박수연 기자
2022-08-03
행정사건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판결]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 해임했더라도
총 8년간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해임하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 절차가 있었다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는 단절돼 해고 시점이 그 이후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8415)에서 최근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종전의 근로계약은 단절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B씨는 2011년 3월부터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했다. 이후 이 학교 교장은 2019년 1월 B씨에게 '2019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2019년 2월 "B씨가 2015년 3월부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그후 4년 지나지 않아 계약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A법인은 "2015년 실시한 공개채용 절차에서 B씨를 비롯한 지원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져 B씨와 우리 사이에는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며 "B씨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면서도 "B씨는 2015년 3월 근무하던 학교의 공개채용 절차에 따른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승소판결 이어 "B씨는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2015년 3월을 전후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B씨를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 시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공개채용 절차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B씨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해임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
학교법인
이용경 기자
2021-08-17
행정사건
[판결]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 법원 "정당"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558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센터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김천시는 관제요원들 중 센터의 방범·어린이보호 등 CCTV 모니터링 상황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와 B씨에게 "센터에서의 근로계약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당초 이들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씩 연장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A씨 등은 김천시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므로 김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천시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센터 관제요원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 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장한 김천시와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에 관해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당 지침만으로 지침의 발표 당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김천시가 A씨 등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정규직
김천시
이용경 기자
2021-04-13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 대표회의 명의로 임금 지급했어도 “근로관계 성립 안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40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로 1년간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7년 12월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중 이 아파트 관리를 맡은 위탁사가 A사로 변경되면서 B씨는 2018년 8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B씨는 A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B씨의 사용자는 A사이며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B씨와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구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해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했다"며 "위탁관리계약은 '관리사무소 인원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그러나 "A사는 위탁관리업무를 위해 A사 부담으로 직원교육·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같은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전달 또는 지시를 들어 'A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B씨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됐다'고 보아 'A사와 B씨 사이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B씨와 입주자대표회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보험도 같은 명의로 가입돼 있지만,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예치된 관리비 등에서 수탁업무처리비용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들어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용자는 A사이고, B씨에게는 달리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A사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직원
위탁
박미영 기자
2020-07-20
행정사건
[판결] 항공사 판촉위해 제휴여행사에 자사 마일리지 제공 이후…
항공권 판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 직원이 제휴 여행사에 자사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한 뒤 여행사가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 했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I항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80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에 다니던 A씨는 사내 윤리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해고됐다. A씨는 매출액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자, 제휴 여행사에 회사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며 판촉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여행사에 자사 항공마일리지 160만점을 제공했고, 이 여행사는 그 중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해 I사 유럽행 항공권 2매를 구입했는데, A씨가 이를 230만원을 주고 자신의 여름휴가용으로 재구매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I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탑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I사는 A씨의 항공권 구매가 뇌물 및 특혜를 금지하는 자사 윤리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I사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 손해 없고 근로관계 단절할 정도 사유 안 돼” 재판부는 "A씨는 I사 영업부 과장으로서 I사 제휴 여행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직원"이라며 "그런 A씨가 여행사 직원에게 연락해 I사가 제공한 여행사 마일리지에 따라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을 재구매한 것은 I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상급자는 2018년 6월 A씨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A씨의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측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상급자에게 A씨의 비위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사는 A씨로부터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A씨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상급자나 A씨가 항공권 재구매 행위가 회사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I사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항공료도 돌려받지 못한 반면, I사는 A씨의 행위로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I사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공사
항공권
마일리지
박미영 기자
2020-03-30
행정사건
[판결](단독)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벽돌을 제조·판매하는 B사 서울사무소에 이사로 입사해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장을 받았다. B사는 사직 권고장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팀의 매출부진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본의 아니게 사직을 권고하오며 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 뒤 퇴사하게 된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상호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교부한 사직 권고장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외에도 팀의 매출 부진의 사유로 서울사무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A씨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팀의 매출이 부진하지 않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사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므로,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가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해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갱신 거절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매출부진
사직권고
부당해고
박미영 기자
2020-02-24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수습기간 지나서도 일했다면… "수습평가 이유로 해고 못 해"
수습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계속해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2017구합875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서비스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계약 내용에는 '3개월(2017년 2월1일까지)의 수습기간 중이나 수습이 끝날 때 회사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수습기간이 끝난 2017년 2월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일하다, 회사로부터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평가'를 이유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한달 뒤인 3월 A씨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A씨는 "'수습기간의 낮은 업무 평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해고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는 수습기간이 2월 종료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A씨가 진행하던 업무상황 때문에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수습기간 계약으로 발생한 '해약권'은 사라진 상태였다"며 "회사는 수습기간이 지나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오로지 수습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습기간
수습평가
해고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19-03-04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소속 파견업체 변경됐어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고용"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됐더라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인 이모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4다22279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모니터링 요원은 군포시 직원의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다"며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용역계약은 이씨 등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돼 직접 시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 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는 이씨 등과 일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이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면서 "군포시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씨 등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 4명은 2008년 6월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소속 용업업체만 바꿔가며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다 2012년 2월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 등은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군포시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군포시는 2012년 밀린 월급 1381만원과 2013년 1월 1일부터 이씨 등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에 해당하는 1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견직
용역
노동법
근로자
파견근무
군포
신지민 기자
2016-07-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 공사 일시중지돼도 근로관계 유지
일용직 노동자가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수해복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어머니 조모(8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관계에서 공사의 진행에 따라 근로제공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근로제공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상 공사가 일시 중지됐더라도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도중 사망했다면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회사와 수해복구공사 준공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비록 공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전날 현장반장의 전화를 받고 공사현장에 왔었다"며 "망인이 현장에 불을 피운 것은 작업 전까지 대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작업을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2월 C건설사와 완공일까지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용수로 수해복구현장의 석축공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다 현장에서 피운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은 일용직 근로자고, 사고당시 석축공사가 없었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단절된 상태"라며 패소판결했었다.
일용직노동자
수해복구현장
공사중단
근로관계
공사현장
업무수행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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