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근무기간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학원의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 9월 확정됐다. 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 안 돼 국민연금공단은 이후 2020년 6월 B씨로부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받으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알게되자 같은 달 A학원에 B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 12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통보했다. 그러자 A학원은 "연금보험료 징수권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해 소멸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1항은 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은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신고에 기초해 연금보험료의 부과대상자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사용자가 사업자가입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며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신고의무 규정과 소멸시효 규정을 둔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퇴사 후 비로소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는 판결로써 뒤늦게나마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도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수급자격이나 연금액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입법 목적이나 형평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학원과 B씨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에 국민연금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B씨의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곧바로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금보험
근로관계
소멸시효
예금보험료
연금보험료
한수현
2021-09-09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571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A씨 지휘 아래 있던 검찰 수사관 B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비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B씨가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면직됐다.
수사기밀
면직
검사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업대상자인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2014두3020)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A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A씨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A씨 등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임금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20-07-08
행정사건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가불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정해진 간호조무사의 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6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8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33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1일 최대 8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간호조무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간호조무사가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1년 개근할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해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며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다"라며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인력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의부여 유급휴가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령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사용한 유급 연차휴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내지 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공단의 환수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박미영 기자
2020-05-24
행정사건
[판결]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근시간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요원으로 임용돼 음주운전 당시에도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었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운전업무를 담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등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행정사건
배차일지 등 미제출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탈락은 부당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근무회사의 배차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1일 기존 근무회사에서 배차일지 등을 폐기해 근무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에서 탈락한 박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725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차일지는 면허신청시 제출대상 서류가 아니고 임금대장은 면허신청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를 증빙하기 위한 구비서류의 하나로 거시되고 있을 뿐이므로 배차일지나 임금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허신청인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박씨는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 근무회사가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택시운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이 교대근무를 했던 이모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무일수는 이씨의 근무일수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씨는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 폐기전에 면허를 신청했기 때문에 근무일수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를 이씨의 것에 비추어 산정할 때 원고의 총 운전경력은 최저기준을 충족하므로 원고를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6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면서 운전경력으로 K운수에서의 근무기간 2년여와 I기업에서의 근무기간 9년여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K운수에서의 배차일지와 임금대장을 근거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므로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박씨는 면허발급기준에 미달한다며 면허탈락처분을 하자 박씨는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배차일지미제출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탈락취소청구
배차일지
운전경력
엄자현 기자
2008-02-1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