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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TV 토론서 정부정책 비판, 근무태도 불성실 해당안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출연자제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정책반대
직위해제사유
근무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수정 기자
2011-02-07
행정사건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서울시 현장시정추진단 배치 후 조직 화합저해를 이유로 면직된 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200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결과가 나쁜 경우 재교육이나 직위해제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서울시 수도자재사업소 집게차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무태만을 이유로 2007년4월 현장시정추진단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A씨는 1단계 교육과정 수료 후 재배치돼 2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종합평가에서 전체 13명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료와 다툼을 일으켜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3개월간의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후 9주간의 역량향상교육을 받았지만 결국 7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평가결과가 저조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소송(2008구합2788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근무실적 등 평가결과가 평가대상자 중 상위권에 있어 우수한 편이고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는 등 근무태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는 A씨가 동료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근무태도 및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고 봐 이를 하나의 사유로 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불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시정추진
화합저해
교육과정이수
재교육
직위해제
이환춘 기자
2009-08-10
행정사건
내부통신망에 동료·상사 비난 이유로 해임처분은 부당
내부통신망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적절치 못한 글을 올린 검찰직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3일 검찰공무원인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0475)에서 "해임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검찰 내부통신망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성실하고 품위있는 태도가 아니므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면서도 "장씨가 글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평소소행, 근무태도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 내부통신망이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돼있지 않고 검찰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며, 글을 게재한 동기가 오로지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이 대외적으로 공표돼 검찰조직의 명예나 신뢰를 추락케 한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또 원고가 사과의 표시가 담긴 글을 다시 게재해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근무하는 동안 비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고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이유로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검찰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절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과격한 언사 등을 사용해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하고, 승진인사를 아부나 빽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글을 근무시간에 수시로 게재해 "상사 및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속하고 무절제한 글을 내부통신망에 수시로 게재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내부통신망
검찰공무원
검찰총장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해임처분
징계재량권
명예훼손
엄자현 기자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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