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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주심 신종오, 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곽병훈·윤인성·김동국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재우·박정수 변호사)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2021누602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금융지주
DLF
내부통제기준
금융
한수현 기자
2022-07-2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환급거부 취소소송(2021구합14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B은행을 가장한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B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 또 통장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C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도 전달했다. 그런데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D씨로부터 6700만원을 송금받는 등에 악용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자신의 집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받은 계약금 2500만원을 이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D씨는 C은행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C은행은 A씨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A씨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며 A씨 명의의 C은행계좌 등 총 2000여만원에 대해 채권자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했고, 이후 A씨 명의 계좌에서 해당 예금채권이 소멸됐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게 해당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청구 요건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반발한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기범들이 A씨에게 B은행 직원이라는 조작된 프로필을 제시했음에도 A씨는 실제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까지 전달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1항 2호 단서의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인 A씨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금채권
한수현 기자
2022-06-28
행정사건
[판결] 'DLF 불완전 판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정당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불완전 판매를 하나은행이 초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의해 대상계좌 886건 모두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생결합증권(DLS)·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리보(LIBOR) 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한 PB들조차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사유도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의 경우 함 부회장 등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함 부회장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0년 3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반발한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소송을 냈다.
불완전판매
펀드
하나금융그룹
중징계
한수현 기자
2022-03-14
행정사건
[판결] 'DLF 손실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20구합57615)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생결합펀드(DLF)는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인데, 지난 2019년 하반기 전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를 편입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당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그 배경에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특히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지금껏 금감원의 징계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먼저 "지배구조법령은 금융기관에게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흠결돼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됐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처분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그에 따라 4가지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사유의 한도에서 손 회장 등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제재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조치 사유"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진의 과도한 이익추구 등 탐욕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상품선정 및 판매 절차'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따라 수차례 '투표결과 조작', '투표지 위조', '불출석·의결 거부 위원에 대한 찬성표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됐고, 이러한 왜곡이 없었더라면 정족수에 미달돼 출시되지 못했을 상품이 출시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 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
펀드
이용경 기자
2021-08-27
행정사건
[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행정사건
[판결]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됐고, 감리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은 이미 해고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출받았다"며 "쌍용차의 영업 기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쌍용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2014년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4월 금감원장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해놓고 있다.
쌍용차
감리보고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은행 퇴직 직원 제재조치는 금감원 아닌 금융위 권한"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위 처분 없이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한 제재조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A은행 전직 부행장 손모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누5203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금융위 지시에 따라 은행장에 대해 감봉 처분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처분을 할 권한은 없다"며 "이 사건에서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봉 처분 지시를 받았다거나 금융위가 처분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금감원의 손씨에 대한 감봉처분 요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54조는 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업무정지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은행장에게 감봉이나 면직 등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4조의 2는 퇴임한 은행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중이었거나 재직중이었다면 받았을 징계 등의 제제조치 내용을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은행은 손씨가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해외지점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기준으로 약 842억원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2014년 A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손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다. 손씨는 "금융위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 제재조치 결정 없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법 조항을 금융위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감원장이 이를 그대로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금감원의 감봉 처분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원
행원
금감원
금융위
감봉
이장호 기자
2016-03-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동양사태에 금감원·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동양증권을 통해 이 회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한 4만여명이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 362명이 국가와 금감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9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판매 관련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동양증권에 내부 통제절차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며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지도와 검사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금감원이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국가 상대의 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동양증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금감원이 일반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동양사태
금감원
회사채
동양증권
일반투자자
법정관리
기업어음
안대용 기자
2015-12-04
행정사건
불공정거래 제보, 구체적으로 해야 포상금 대상
금융감독원에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보할 때는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보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남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2828)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의 신고는 공시된 사실들을 단순 나열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나열된 사실 중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한 금감원의 고발조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이 다소 있긴 하지만 사건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2009년 금감원에 주식회사 세븐코스프가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내용을 제보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횡령, 배임 관련 민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하므로 행정업무로는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금감원이 제3자의 제보로 세븐코스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포상금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남씨의 신고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제보만에 근거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의 제보가 남씨의 신고보다 사건 조치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금감원이 증명해야 한다"며 "남씨가 위반 혐의자를 명백히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전체적 내용에 비춰보면 혐의자를 비교적 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구체적특정
포상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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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기자
2014-06-19
금융·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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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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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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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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