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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의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7구합351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등 모두 29가지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자료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안 등은 현재 대법원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위 등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될 경우 금감위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6월 금감위를 상대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위가 당시 대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 주주 정모씨 등이 론스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
론스타
인수적격성
심사자료
정보공개
엄자현 기자
2009-01-19
금융·보험
행정사건
금감위 공무원 퇴직 후 보험사 취업할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공무원이 재직당시 직접 감독업무를 하지 않은 보험사라면 퇴직 직후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손모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5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근무한 보험조사실은 보험사기사건조사, 보험사기자 처리 및 사후관리 등과 이를 토대로 한 조사기법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능력제고 등을 위한 업무개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이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근무하던 중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가 처리한 미래생명 관련 민원 중 11건은 단순안내, 나머지 2건은 민원취하된 사항으로 직접적인 민원조사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민원처리파트에서 수행하는 조사 등의 업무는 민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한 업무가 미래생명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손씨와 이씨는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1·2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퇴직해 손씨는 삼성화재보험(주)에,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 상근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손씨 등은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근 감사위원의 취업이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윤리위원회는 손씨 등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결정을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해 12월 보험사에 손씨 등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손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해임요구
삼성화재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퇴직
감독업무
고위공무원
금감원
취업제한
엄자현 기자
2008-11-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이상거래 감지된 경우, 증권거래소 조사착수 공개는 적법
증권선물거래소가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조사를 벌이면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거래소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에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특별심리착수 등과 관련한 사실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선의의 투자자보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줄기세포 관련주 투자자 박모(24)씨 등 4명은 지난해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러자 이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증권거래소는 시세조종 등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이를 조사·확인해 해당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고나 공시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금감위에 통보해 금감위가 공표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거래소 스스로 심리착수 사실 자체를 공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 등이 낸 항소(2007나116145)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줄기세포 관련주 등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에 대해 거래소가 특별심리에 착수했다는 사실은 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소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별심리 착수사실의 공개가 '무권한자의 행위'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일축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세조종
이상거래
조사착수
금감위
무권한자
박수연 기자
2008-08-08
금융·보험
행정사건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인가취소는 부당
부산의 금융기관인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본금 잠식 등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박미향씨가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81)에서 “금감위가 2006년 1월20일에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한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결산일 이후 1년간은 감소된 자기자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자기자본의 변동을 즉시 반영해 원고 은행의 자기자본의 전액잠식을 인가취소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기자본의 변동을 그 즉시 반영해야 하는 예외경우를 규정하면서 영업인가의 취소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영업인가취소 처분은 은행 영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에 볼 때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확장해석해 인가취소처분의 경우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할 때는 공익보호의 필요성과 다른처분의 선택가능성 등을 비교해 그 처분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 은행이 2005년 1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당일자로 2005년 7월 다시 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원고 은행이 재차 제기한 소송이 일부승소 판결을 받자 다음날 인가취소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은행으로서는 2005년 1월 이후 부실해소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고, 원고은행에 대해 영업인가 취소 전에 가능한 한 경영상의 부실을 해소하고, 자산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볼 때 인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2005년 1월 금감위는 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영개선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2005년 7월22일 영업정지처분을 재차 내렸다. 원고 은행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2006년 1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위가 인가취소를 결정하고 해산을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재량권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자기자본
엄자현 기자
2008-02-05
민사일반
행정사건
법원, 국회 입법실수 바로잡아 적용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로 오류가 생긴 경우 법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법조문을 바로 잡는 행위는 법창조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유추해석 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해 왔으나 이번 처럼 법률 문언의 불명료한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수준을 넘어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철학계의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학계의 연구활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3일 지역신용협동조합 임원으로 근무하다 직무정지를 당한 라모씨(64)등 7명이"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한 징계 조치는 무효"라며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조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6094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는 과거 제5항에서 '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장의 업무검사 권한'을, 6항에서 '시정 등 조치 권한'을 각각 규정해 중앙회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보장하고 있었으나, 2003년 7월 개정된 신법에는 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 검사 의무적 실시'조항이 신설되고 종전 5항과 6항은 내용 변경 없이 각각 6항과 7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때 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간과해 결국 법문상으로는 중앙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 및 제6항을 현행 신협법 제89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항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그대로 둠으로써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이 신설된 제5항 즉 금감위의 조합에 대한 검사조항을 지칭하는 것이 됐다"며"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중앙회장은 금감위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구 신협법과 현행 신협법 관련 규정들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률 개정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법률 개정과정에서 현행 신협법 제89조5항이 신설되고 종전의 제5항이 제6항으로 항이 바뀌었으므로 제7항에서 인용하는 제5항도'제6항'으로 변경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따라서 현행 신협법 제89조7항이 인용하고 있는'제5항'을'제6항'으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법률개정 등 별다른 입법조치 없이도 자체 검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조합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라씨 등은 2004년 9월 충남의 한 신협 임원으로 근무하다 신협중앙회가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자"금감위의 검사 없이 신협에 한 조치들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한편 박철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2003년'법철학연구'에 기고한 글에서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명백한 실수가 있는 경우 △법률의 내용이 심하게 비합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사회변화로 규범상황이 변한 등의 경우에는 법률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정당하게 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개정
법해석
법창조행위
신협중앙회
법률문언
문언해석
정성윤 기자
2006-03-02
행정사건
형사일반
분식회계기준 금감위 위임은 합헌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현행'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분식회계로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리콘테크(주) 전 감사 임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5도7474)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 하거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며"외감법 제13조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 헌법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입법자가 금감위에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회계처리기준'의 대강은'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할 때 적용돼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이 법의 적용 대상이 회계기준을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실리콘테크 감사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회사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모두 69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외감법
분식회계
회계처리기준
금감위
실리콘테크
정성윤 기자
2006-02-13
금융·보험
행정사건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문책경고 금감원처분 법적근거 없다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처분을 받은 김상철 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62)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76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1호 등의 규정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독기구설치법 제42조가 피고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건의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문책경고의 권한까지 함께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인 원고에게 한 문책경고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금감원이 25개 신용카드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검사과정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1백80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30명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신용카드
할부금융
문책경고
외환신용카드
김상철
정성윤 기자
2005-02-25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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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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