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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前 검사, 징계불복訴 패소 확정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로 살해된 재력가 송모씨가 쓴 매일기록부 장부에 기록돼 송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면직됐던 전직 검사 A씨가 징계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하는 등 '엘리트 검사'로 통했던 A씨는 송씨가 작성했던 장부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차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로부터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2005∼2011년 1780만여원을 받은 혐의가 김 전 의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나 면직됐다. 당시 A씨를 감찰했던 대검은 "수사자료를 종합하면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송씨와 관련된 사건이 약 30건 정도 있었지만 A검사가 해당 사건 기록을 검색하거나 담당 검사와 연락을 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청구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면직청구가 적정하다"고 설명했었다. 정씨는 "송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송씨와 관련한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면직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온 검사들에게 허탈감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면직취소소송
살해사주
금품수수
비위혐의
검사부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7-05-0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해고로 복직한 근로자 다른 직책으로 전보했어도
부당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를 이전과 다른 직책에 배치했더라도 무조건 부당전직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경비용역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복직한 최모씨가 "회사가 부사장보다 낮은 직책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전직 및 부당강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3655)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를 부사장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부사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와의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해임 이후 이같은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된다"며 "회사로서는 최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전보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사장의 직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 부사장이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사장 직위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위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취업규칙에 따라 만 62세 정년이 보장됐던 이전과 달리 고용안정이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지 않고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든 사실은 인정되지만 회사 측이 급여 차액을 보전해주고 만 62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속한 만큼 최씨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판시했다. 부사장 겸 업무이사로 일하던 최씨는 2013년 6월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사이 부사장 직위를 폐지하는 등의 직제 개편이 있었다며 최씨를 부사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했고, 최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사장 직제가 폐지됐더라도 회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신설해 최씨에게 부여하거나 기존에 있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의 주장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했다.
부당해고
부사장
업무집행권한
부당전직
취업규칙
정년보장
관리사무소
장혜진 기자
2015-09-14
행정사건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학내 분규 해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상지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등 상지학원 이사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19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1994년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로 재학생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이사장이던 김씨가 부정입학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도 상지학원이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났고, 김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과부는 1994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정식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김 전 이사장 측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상지대학교
학내분규
임시이사선임
교육과학기술부
신소영 기자
2013-02-24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행정사건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 의료법 위반 안돼
인터넷 홈페이지의 여드름 치료비 안내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윤모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치료비 안내광고는 정보공개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9구합13450)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할인행위를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7조3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데 있다"며 "의료법인·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의 광고행위는 시술비 내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며, '고품격의 치료를 저렴한 가격에'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시술비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다는 것인지 윤씨가 종전에 정하고 있던 시술비를 할인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며 "의료법 제27조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할인대상으로 삼은 여드름 PDT시술, IPL레이저 시술, 알라딘 필 시술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급여대상진료가 아니므로, 진료비를 할인한다고 해서 의료법 제27조3항에 정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 준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간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여드름에 획기적인 치료법인 PDT치료를 저렴한 가격,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회 40만원' 등의 표현으로 가격을 고지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4월 소송을 냈다.
홈페이지
치료비안내광고
비급여
할인행위
환자유인
추가할인
현금결제
여드름치료
이환춘 기자
2010-02-02
행정사건
정식회부 사안 외 혐의사실 참작해 처벌수위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공무원 징계의결과정에서 정식회부된 위법행위 외의 혐의사실을 참작해 처벌수위를 결정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청 공무원 최모(53)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송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인사위원회가 더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한편 인사위로서는 원고가 2,330만원을 수령했다고 자인하는 원고의 자필확인서 등이 제출돼 있어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 위해 이 점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위가 그 조사를 위해 의결을 연기하면서 자필확인서 등에 대한 자료를 피고로부터 따로 제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임의결서에도 그러한 조사의 결과로서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소명내용 및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 유무 등을 길게 나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인사위가 2,330만원의 수령사실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위가 징계의결서에 금품수수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징계의결에 참작했다고 서술하는 등 최씨의 2,330만원의 수수혐의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서술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의 하나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혐의사실을 현저히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해 원고에게 100만원 수수의 기준적인 '정직'보다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가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적 설시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인 최씨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C사 대표 송모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는 100만원 수수사실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최씨는 "인사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징계의결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해임의결을 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30만원 금품수수사실까지 인정해 해임의결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했다.
징계의결과정
공무원
중징계
금품수수
해임처분
류인하 기자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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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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